행정안전부는 22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해 소득 하위 90%의 국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이에 지급 대상자 여부는 22일부터 건강보험공단, 카드사 누리집·앱,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차 소비쿠폰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소비쿠폰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시행한다.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는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약 6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 등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하는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이에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등 총 9개다.
아울러 9개 카드사 앱 외에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토스뱅크), 카카오페이간편결제, 네이버페이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이 역시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선불카드 또는 지류형(일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분증만 제시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한편,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도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는다.

이번에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약 2개월 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사람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과 면 지역 농협·민간형 로컬푸드 직매장, 법인 소재지와 매장 소재지가 일치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한편 대상자 여부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바,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누리집(www.epeople.go.kr)에서 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이의신청도 소비쿠폰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를 마치는 대로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밖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이 외에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고액자산가 제외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 및 금융소득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와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차 소비쿠폰은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처를 확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국민께서는 오는 10월 31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하셔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꼭 지급받고, 11월 30일까지 신속히 사용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붙임] 카드별 연계 은행영업점 현황 및 지자체별 지급수단 현황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6060),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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