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잦은 비상근무, 적은 보상 등 열악한 근무 여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한다.
또한 근속승진 소요기간도 단축하고,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특례'를 신설해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한 공무원에는 '징계 면제' 효력을 부여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부처·지자체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자 이같은 내용의 '재난·안전분야 조직·인력 강화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5일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영역에 유능한 인력 배치하고, 포상·승진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대통령실은 지난 7월 24일 수석보좌관회의 후 발표한 '공직활력 제고 5대 과제' 추진을 위해 '공직활력 TF'를 구성·운영 중이다.

그동안 재난·안전분야는 높은 전문성과 무거운 책임감이 요구되는 반면, 잦은 비상근무와 적은 보상 등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우수 인력 유입과 지속성 있는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 위상 강화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 ▲수당 인상 및 승진·포상 확대 등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조직과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 위상 강화
먼저 재난·안전 부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현장 작동성을 높인다.
이에 우수 인력을 유입하고, 유관부서와의 원활한 협조로 현장 작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을 재설계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자체 여건에 맞게 조직을 재편할 수 있도록 3가지 조직모델을 제시했다.

◆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대응인력을 확충한다.
먼저 지자체 재난·안전 상황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일선 현장의 인력을 보강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228개 기초 지자체 상황실 중 전담 근무자가 없어 긴급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5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력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모든 지자체가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재난관리를 담당할 인력을 보강하는 바, 복지·안전 기능강화 사업 참여 지자체(346개 읍·면·동)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증원한다.
또한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 내 방재안전직렬 비중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수당 인상 및 승진·포상 확대
먼저 부처와 지자체의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중 2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정근가산금 5만 원을, 격무직위 근무자에게도 격무가산금 5만 원 등을 지급한다.
아울러 비상근무 수당은 일 80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2배 인상하고, 상한액도 월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지자체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게는 추가로 특정업무경비 8만 원을 지급하는 바, 이에 현재 월 8만~20만 원 수준인 수당은 월 16만~44만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2년 이상 재난·안전 부서 근무자는 근속승진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정부포상 수상자는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기 근무와 성과 창출을 유도한다.
재난관리 분야 정부포상 규모도 기존 99개에서 15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부단체장과 부서장의 재난·안전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유경험자 배치 유도, 집합교육(7시간)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 분야 담당 공무원의 강한 책임감과 자부심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유능한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044-205-4117),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53),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044-205-3312),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1-3710),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044-201-8294),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044-201-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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