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겨울 인플루엔자 유행 대비, 9월 22일부터 국가예방접종 시행

6개월~13세 어린이·임신부·65세 이상 무료 접종
4가서 3가로 전환해 시행…효과·안전 차이 없어

글자크기 설정
목록

다음달 22일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은 9월 2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 당시 서울 시내 한 병원에 예방접종 안내문이 걸려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 당시 서울 시내 한 병원에 예방접종 안내문이 걸려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접종은 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감염 때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한다.

다음 달 22일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를 시작으로, 29일은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10월 15일에는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연령대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65세 이상은 10월 15일부터 동일한 일정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시행하며, 두 백신의 동시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대상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간.(출처=질병관리청 보도자료)
대상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간.(출처=질병관리청 보도자료)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에 따라 기존 4가 백신에서 3가 백신으로 전환해 시행한다.

3가 백신은 기존 4가 백신에서 전 세계적으로 장기간 검출되지 않은 B형 야마가타(Yamagata) 바이러스 항원을 제외한 백신으로, 효과성과 안전성 면에서 4가 백신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다.

전국 위탁의료기관은 2만 3000개로 관할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접종 기관 방문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한, 접종 뒤에는 20~30분 동안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을 관찰한 뒤 귀가해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작까지 한 달이 남은 만큼 지자체에서는 백신 수급 관리, 접종 기관 교육, 대상자별 홍보 등 사전 준비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모두에게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줄이고 질병 부담을 낮추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65)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 500곳 조성…발전 혜택은 주민에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