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으로 양성한 석사 학위자 14명이 첫 배출됐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위산업의 국방첨단전략산업화를 이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의 제1회 학위수여식을 서울과학기술대학교·광운대학교에서 21일, 26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은 방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국방 첨단분야 학위과정 운영으로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국방우주 분야 주관대학인 세종대, 연세대, 한밭대에서 석사 11명을 처음 배출한 데 이어서, 올해는 국방무인로봇·AI 분야에서도 14명의 석사학위 연구인력을 처음 배출했다.
각 대학은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별 연구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했으며, 특히 채용조건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학위과정 이후 채용 협약이 체결된 방산기업에 입사해 관련 분야 연구를 이어가게 된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방인공지능응용학과는 방산기업과의 주기적 간담회 개최와 학생-기업 연계 프로젝트 등을 통한 산학협력 중심의 교육으로 국방인공지능 특화 연구역량을 보유한 우수인력을 양성했다.
광운대학교 국방AI로봇융합학과는 2007년 개설한 모체학과인 방위사업학과와 연계해 전공·학과 제약이 없는 융합적인 연구지도와 협업 프로젝트 등을 수행해 방산분야 계약학과만의 차별성을 확보했다.
한편, 방사청은 지난달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 성과발표회를 열어 방산 첨단분야 인력양성 사업의 주요성과 확인과 우수 연구·학술 활동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아울러, 향후 센서·전자기전, 첨단소재, 사이버·네트워크 등 국방신산업과 10대 국방전략기술 중심으로 연구인력 양성 분야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일동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지능형 전장인식 자율임무수행 등으로 미래 전장의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방 인공지능·무인로봇 분야 연구인력 양성이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방산분야 첨단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방산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정책과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02-2079-6440)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과기정통부, 혁신도전형 'APRO R&D' 사업군 7개 추가 지정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