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가 균형성장을 실현하고 쇠퇴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신규사업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4가지이며, 지난달 공모한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에 이어 22일부터는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쇠퇴한 원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거·상업·복지·행정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직접하고 산업·기업 유치 등 지역 활력을 회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한 유형으로 2019년에 처음 도입했다.

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 도시혁신구역의 적용, 건폐율·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건축물 높이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 도시계획·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행정지원 등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할 수 있으며 2024년까지 14곳을 선정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 국토부 및 도시재생지원기구(HUG)의 종합자문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지구 후보지 공모도 함께 시행한다.
선정된 후보지는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을 수립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인 뒤 실시하는 혁신지구 공모에 지원할 수 있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처음 도입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연립, 다세대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주택정비를 지원한다.
지난해는 모두 32곳의 선도사업을 선정했으며, 올해부터는 다양한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기존 단일사업을 일반정비형과 빈집정비형으로 유형을 나눠 추진할 예정이다.
일반정비형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유형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보다 부지 확보와 관련한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신축뿐만 아니라 기축주택의 개·보수도 권장하는 등 주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도 보완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에 필요한 부지에 대한 매입협의(조건부 매매계약)만으로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에 필요한 부지 중 일부(30%)를 매입해야 신청할 수 있다.
빈집정비형은 원도심 내 빈집밀집구역 등을 대상으로 빈집정비 또는 활용, 기반·편의시설 설치, 골목길 정비 등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빈집 문제 완화를 위해 이번 공모에 새롭게 도입했다.
두 유형 모두 사업지역으로 선정 때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지원과 더불어 기금융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로 민간의 주택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LH 신축 매입임대 선정·심사 때 가점을 부여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택정비사업 밀착 지원(부동산원), 자율주택정비 대출 보증심사 우대 및 지자체 계획 수립·관리 지원(HUG) 등 특화 지원을 한다.
이번 공모로 선정된 도시재생혁신지구는 5년 동안 국비 최대 250억 원,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5년 동안 국비 최대 150억 원(빈집정비형은 4년 동안 최대 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다음 달 26일까지 지자체의 신청을 받고, 이후 서류검토, 현장실사, 전문가 자문 등 심층적 평가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22일부터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및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www.city.go.kr)에 공고하며,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는 28일 국가철도공단 대강당(대전)에서 개최한다.
김정화 국토부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은 지역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나아가 국토의 균형성장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조기에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실현 가능성·타당성이 높은 계획수립, 현장의 적극적인 관리 등을 부탁드리고 국토부도 현장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044-201-4908, 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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