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 개통 1주년을 맞이해 국민과 기업이 더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8월 20일 화면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과 기업의 이용패턴을 분석해 반영하고, 고용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메인화면을 구성해 쉽게 원하는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오는 9월에는 고용24에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맞춤형 구인·구직 대국민 서비스 4종을 개시해 구인·구직 편의성과 일자리 매칭 효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편은 지난 2024년 9월, 워크넷 등 9개 주요 고용서비스 전산망을 통합해 '고용24'를 개통한 이후 1년간 축적된 이용데이터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불필요한 정보는 줄이고 자주 쓰는 서비스는 더 눈에 띄게 배치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 이용 데이터 기반 화면 개편
지난 1년 동안 '고용24'는 7월 말 기준으로 개인회원 누적 1170만 명, 기업회원 50만 개, 일평균 방문자 105만 명, 앱 다운로드 264만 건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사용 편의성 개선과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동안 개인과 기업회원의 행동패턴과 이용패턴 분석, 대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컨설팅 등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복잡한 메뉴 구성, 이용 목적과 무관한 정보 과다, 원하는 서비스 탐색 불편 등을 주요 개선사항으로 도출했다.

◆ 고용 생애주기 맞춤형 메인화면 구성
이번 개편의 핵심은 고용 생애주기별 맞춤형 메인화면이다.
먼저 개인과 기업 회원이 '자주 찾는 서비스'를 '취업준비·실직·경력전환→구직→훈련→재직·휴직→은퇴' 등 고용 생애주기에 따라 구성하고 화면 중앙에 배치해 쉽게 원하는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용 빈도가 낮은 카드형 콘텐츠 대신 사용자가 가장 많이 찾는 일자리와 훈련 정보를 전면에 배치해 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
문장형으로 구성되어 있던 114개의 고용정책 지원제도도 '아이콘과 핵심 키워드'로 재구성해 가독성을 높였다.

◆ UI/UX 개선
기존의 딱딱한 느낌과 복잡한 화면 대신 파스텔 계열의 밝은 색상으로 간결하게 화면을 구성했다.
이에 시각적으로 쾌적하고, 처음 방문하는 이용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했다.
화면에 마우스를 올리면 크기가 커지고 세부 정보가 보이는 등 사용자 움직임에 따라 반응하는 효과를 넣어 사용자와 화면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 사용자 경험을 개선했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개편은 단순한 화면 변경이 아니라, 지난 1년 동안의 이용 데이터와 국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개선"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9월에는 AI에 기반한 맞춤형 구인·구직 대국민 서비스 4종을 개시해 구인·구직 편의성과 일자리 매칭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서비스기반과(044-202-7688),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망운영1실(043-870-8620)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부, 석유화학 구조개편…부총리 "사즉생 각오로 위기 극복 총력"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