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독립유공자 후손들 만난 이 대통령, "보훈 선진국으로 도약시킬 것"

'광복 80주년, 대통령의 초대' 행사…"독립운동하면 3대 망한다 말 없게 할 것"

2025.08.14 정책브리핑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대통령의 초대'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5.8.1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대통령의 초대'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5.8.1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독립유공자의 후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욱 풍만한 자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보훈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과 보훈 가족을 초청해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여러분 한 분 한분이 바로 우리 선열이 꿈꾸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모습"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광복 80주년 계기로 열린 이번 오찬 행사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유해봉환 대상 유족 등 80여 명이 참석하고 국회, 정부 및 단체, 대통령실 관계자 등도 자리를 같이 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조국 독립에 일생을 바치신 독립유공자들의 고귀한 희생에 국민을 대표하여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선열들을 기리고, 유공자들의 명예를 지키는 일은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큰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에서 유해가 봉환돼 어제 국립묘지에 안장되신 문양목, 임창모, 김재은, 김덕윤, 김기주, 한응규 선생의 후손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며 "늦었지만 그토록 염원하셨던 조국에서 편히 영면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특히 독립유공자의 후손들께서 선대의 정신과 그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고 독립의 역사를 알리는 데 앞장서 주시고 계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우리 선열이 꿈꾸던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모습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 독립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대통령의 초대'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8.1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대통령의 초대'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8.1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이런 말은 앞으로 더이상 통용될 수 없도록 국가를 위한 희생에는 예우도 높게, 지원은 두텁게 하겠다"면서 "생존해 계신 애국지사님들이 남은 여생을 불편함 없이 보내실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독립투쟁의 역사와 정신을 우리 미래 세대들이 계승하고, 또 기억할 수 있도록 선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다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대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강화…교육·수당 확대, 채무부담 완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