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베트남이 재생에너지와 원전인력 양성, 핵심광물 공급망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의 국빈방한 계기로 개최된 한-베트남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협력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원전 인력양성 분야에서도 양국기업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한-베 경제협력 구체화와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먼저, 양국 산업장관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망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민관협업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고 우리 투자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한전과 베트남 에너지산업공사(PVN)도 '원전 인력양성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로써 한국형 원전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우리 원전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양국 간 원전건설 협력의 기반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상회담에 앞서 개최한 한-베트남 산업장관회의에서 양국 장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베트남 광업제련과학기술연구소 간 체결한 '핵심광물 공급망 기술협력센터 협의의사록'을 교환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5년 간 166억 원 규모로 베트남 내 핵심광물의 선광·제련을 위한 장비 도입과 기술 지도, 인력 양성 등 '베트남 핵심광물 공급망 기술협력센터 설립 사업(ODA)'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관 차원의 협력과 함께 이번 양해각서로 구체적 사업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아주통상과(044-203-5714), 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7), 원전수출협력과(044-203-5283), 통상협력총괄과(044-203-568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책 바로보기] 농식품부 "TRQ쌀, 과학적 검사 거쳐 수입"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