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취업을 원하는 생계형 범죄자에 대해선 직업훈련 기회를 주고 기소를 유예하는 ‘직업훈련조건부 기소유예제’가 추진된다. 이밖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겐 원칙적으로 벌금의 1/3 수준만 구형된다.
검찰은 19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임채진 검찰 총장 주재로 ‘서민과 함께 하는 검찰권 행사를 위한 전국 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우선 검찰은 강·절도 등 민생침해범죄 등 5대 사범을 엄단하기로 했다. 이는 IMF 경제 위기 당시 강·절도 등 민생침해버, 신용훼손 등 경제 불안 조성행위, 다단계·유사수신행위, 불법사행행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IMF 한파를 맞은 1998년엔 전년에 비해 사행성 범죄가 59.8%, 불법다단계·유사수신행위 28.8%, 강도 26.3%가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관련 범죄가 11.2%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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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불법 사금융·불법 추심행위는 올해 11월 현재 지난해 전체 건수를 크게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경찰과 금융감독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총력수사체제를 구축하고 불법 다단계·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선 전문성을 갖춘 전담 수사조직을 가동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론 서민경제 침해 5대 사범용 ‘검찰 종합신고전화’(국번없이 1301)를 운영한다. 5대 사범은 배후인물까지 철저히 수사하고 중형선고를 유도한다.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사설정보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선 최초 작성자 뿐 아니라 중간 유통자도 입건해 수사하고 수사결과 허위사실임이 밝혀지면 신속히 발표해 불안심리를 안정시킬 예정이다.
불법다단계·유사수신행위의 경우엔 입건자와 관련업체 DB를 구축하고 관련임원 뿐 아니라 불법이익을 취득한 지역책임자와 상위사업자도 입건한다. 불법사행행위, 불법채권추심행위, 서민상대 금품갈취행위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몰수·추징 보전명령제도를 활용한다. 국세청에 과세자료도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불법고리대금업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해 기소중지된 서민을 위해 ‘불법 사금융 피해자 지원시스템’을 가동한다. 2009년 1월 1일부터 3개월간 불법사채업자로부터 법정이율 이상 고리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사채업자로부터 고소당해 수배중인 피의자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자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 등으로 배려하고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무협의 처리한다. 선의의 채무자에 대해선 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안내하는 등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조직폭력배 등의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선 검찰역량을 집중 투입해 피해자를 보호한다.
검찰은 또 일시적 자금 악화로 수표를 부도낸 영세기업이나 서민의 경우엔 처리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과실범 및 생계형 범죄자는 벌금납부 가능성, 농겨장 유치 타당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벌금을 1/2~1/3 수준으로 줄여 구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1/3 수준으로 구형한다.
우발적이고 재범가능성이 없는 경미사범은 전과를 불문하고 기소유예하고, 벌금미납 수배자가 자진신고하고 벌금 일부를 납부하면 수배를 해제하고 벌금 대신 교도소 노역장에서 노역하는 ‘환형유치’를 유예한다. 검거된 미납자도 질병으로 수감생활이 어렵거나 벌금 일부 납부 뒤 분납·납부연기를 신청하면 적극 석방하기로 했다.
특히 취업을 원하는 생계형 범죄자는 노동부와 협의해 직업훈련 기회를 주고 기소유예하는 ‘직업훈련조건부 기소유예’를 추진한다. 이밖에 벌금을 즉시 완납할 수 없는 생계곤란자, 병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차적으로 6개월 동안 벌금 분납과 납부 연기를 허용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3개월 추가연기를 허용한다.
아울러 검찰은 경제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한 관행적으로 실시해오던 일제 단속을 자제하고, 수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 업무 시간을 피해 야간.주말 조사를 실시하고 소환대신 전화 진술을 권장하며 출국금지 조치는 가급적 억제할 방침이다.
문의 : 대검찰청 형사·마약조직범죄부 (02-348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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