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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 마약류투약자 형사처벌 대신 치료보호 처분

4월1일부터 3개월간 특별자수기간 시행

2008.04.01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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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閔有台)는 마약류투약자에 대한 치료·재활의 기회를 확대하고, 마약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4. 1.부터 6. 30.까지 3개월간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 시행키로 하였음

○ 자수한 마약류투약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국립부곡정신병원 등 전문치료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

2. 목 적
○ 마약류 투약자에게 형사처벌보다는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

○ UN지정「세계마약퇴치의 날(6. 26)」을 기념하고 마약류 폐해성에 대하여 대국민 홍보 강화

3. 시행계획

○ 기간 : 2008. 4. 1.~ 6. 30. (3개월간)
○ 대상
- 필로폰, 대마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 투약자
○ 자수방법
-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자수자의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 철저 보장

4. 자수자 처리
○ 단순투약자는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재활의지, 주변 환경 및 의사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기소유예· 불입건 등 최대한 관용처분하고 ‘치료보호’ 조치
※ 치료보호(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규정)
전국 24개 국·공립 마약류중독자 전문치료기관에서 마약중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 의뢰하는 조치로 입원기간은 2개월단위로 최대 12개월까지임

○ 반면, 치료보호제도로 치료·재활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중증 및 상습투약자의 경우 치료감호 청구
※ 치료감호(치료감호법)
검사의 청구로 법원에서 결정되는 보호처분의 일종으로서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는 공주치료감호소 『약물중독 재활센터』에 수용되어 치료를 받게 됨

○ 연도별 자수자 현황

5. 검찰조치계획
○ 자수한 마약류 단순투약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치료·재활의 기회 적극 부여,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 미연 방지

○ 마약류남용계층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선청 지역실정에 따라 보건당국 및 의료기관 등과 협조하여 지속적인 對국민홍보 전개

문의: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마약과 최윤수 과장 02-3480-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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