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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 브리핑

2026.08.28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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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손동균입니다.

오늘은, 오늘 브리핑할 내용은 내일 총리님께서 경제7단체 회장단하고 규제합리화 간담회를 지금 할 예정에 있고요. 그 간담회 중에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현장 건의하고 토론을 하는, 그래서 현장 건의 내용은 내일 아마 생방송으로 준비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그동안 경제단체에서 건의를 계속 받아 왔고 경제단체에서 건의를 했던 과제 중에서 저희가 지금 그동안 해소한 과제도 내일 대표적인 과제를 현장에서 발표할 건데요. 그 대표적인 과제를 사전에 조금 저희가 기자분들께 설명드리려고 오늘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설명은 이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앞부분에 일반적인 설명하고 뒤의 첨부를 보시면 대표적인 과제가 조금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되실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내일 경제7단체하고의 간담회는 총리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특히 8월에만 들어서 지금 경제단체, 협·단체하고 규제합리화 릴레이 간담회를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2일에는 중소기업 그리고 벤처·스타트업들과 간담회 겸 토론회를 가졌었고요. 지난주에는 AI 바이오 그리고 로봇 관련된 신산업 협·단체하고 간담회를 지난주에 가졌고, 이번이 그 세 번째로, 릴레이 간담회 세 번째로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들, 대한상의, 경총, 한경협 등 포함해서 대표적인 단체들하고 내일 간담회를 가지실 예정입니다.

일단은 내일은 아마 현장에서 건의가, 이런저런 건의가 많이 나올 텐데요. 아마 단체들이 단체의 입장에서 여러 사항을 현장에서 건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 새 정부 들어와서 저희가 경제단체하고 협업한 내용, 개선한 내용을 계속 저희가 발표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 거고요.

그중에는 아마 한 내용이 사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단체에서 메가 샌드박스의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메가 샌드박스의 개념이 지금 저희가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 그리고 메가특구 관련된 게 같은, 거의 비슷한 맥을 같이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단체에서 개별 건의과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분야별 건의과제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건의과제 중의 하나가 메가 샌드박스였고 그거를 새 정부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하고 그다음에 메가특구, 5극 3특 메가특구로 구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도자료 3쪽을 보시면 지금 경제단체에서 개선한 과제를 저희가 조금 개선한... 쭉 저희가 분류를 했고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지금 이거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미래 신산업 성장 지원과 관련된 것 그리고 산업 현장의 규제 개선 그리고 생활 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중심으로 세 가지 카테고리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그중에서 대표 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미래 신산업 성장 지원 관련해서는 최근에 굉장히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개선 건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ESS 관련해서 일단은 법적 분류를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ESS가 컨테이너 형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건축물인지 아니면 가설 건축물인지, 공장물인지에 대한 분류기준이 불명확했고, 현장에서는 만일 건축물로 되면 여러 가지 건축 인허가부터 건폐율, 용적률, 단열기준 등 상당히 규제가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ESS에 대한 법적 분류를 명확히 지금 하겠다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리고 ESS도 지난, 작년에 지금 아마 기억들 하시겠지만 저희 태양광 관련해서 이격거리가 굉장히 논의가 많았는데 최근에 9월부터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이 지금 시행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ESS도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이 지금 없어서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도 지금 마련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ESS에 대한 임차기간이 현행 10년으로 돼 있는데 이건 15년 그 이상으로 확대를 해서 장기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도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에 저희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신산업 관련해서는 수소 분야도 건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연료전지 등, 수소연료전지 등 이러한 수소용품이 많이 신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용제품과 같은 엄격한 제조 허가라든지 검사 규제가 적용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를 좀 완화해서 이 수소 신기술이 신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그럴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로봇과 모빌리티 관련해서는 지금 최근에 로봇을 이용한 주차로봇 관련된 게 많이 논의가 되고 해외에도 지금 도입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아파트나 공동주택 등 일반 이런 주택에 로봇, 주차로봇을 설치할 수 있게 현재 주차장법이나 이런 걸 보면 기존의 기계식 이런 걸 기준으로 만들어 놨는데 앞으로 주차로봇 설치를 가능하게 지금 할 예정...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건의가 지금 연초에 들어왔는데 지난 7월에,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이거는 설치를 허용하는 걸로 지금 제도가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차량을 등록할 때는 차체를 하나로 등록하게 돼 있는데 전기차는 주요 구분이 차체하고 배터리로 지금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전기차의 경우에는 차체와 배터리를 각각 소유권을 분리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서 구독·리스 산업에 대한 신산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테마로 신산업 다음에 산업 현장의 규제 개선이거든요.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게 사실은 반도체 관련된 고압가스 규제입니다.

지금 반도체에 대한 고압가스 저장시설은 지금 S... 하이닉, SK하이닉스나 삼성 포함해서 시설이 전국에 한 400개 정도가 있고 거기에 문이, 각각 지금 출입문이 있는데 이게 산업부하고 고용부가 안전을 위한 현행 기준이 상이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부는 고압가스를 안전을 위해서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문을, 고압가스가 안에서 팽창이 되면 이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문을 잡아당기는 형식으로 지금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고, 안 지키면 여러 가지 벌칙이 들어가 있고요.

산업... 노동부는 오히려 이 고압가스 저장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근로자, 노동자들이 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확 밀고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문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지금 양쪽 규정이 상이한 규정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관련 처벌도 지금 상이하기 때문에 혼선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근로자가 상주하는, 여기 고압가스 저장시설은 상주를 거의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안쪽 방향으로 열리는 걸로 지금 저희가 개선했고요. 혹시나 몰라서 앞으로 안전 교육이라든지 대피훈련도 철저히 강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압가스 관련해서 또 하나가 방호벽 문제인데 이게 공사 감리 단계하고 그리고 안전관리자 이게 두 가지 중복적인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개선해서 일부 중복되는 거는 대체하기로 그렇게 저희가 지금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 관련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유해 사업장이 지금 많이 있는데 이게 노동부의 승인하고 기후부의 승인이 이중으로 지금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규제가 있어서, 이제는 노동부의 도급 승인을 받으면 기후부에 도급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렇게 법 개정을 앞으로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국민생활 편의나 권익과 관련해서는 지금 공공 마이데이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험 업계에서 개인정보를 본인이 직접 내지 않아도 이렇게 끌어다 쓸 수 있게 해놨는데 유독 가족관계증명서만은 개인이 직접 발급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이것도 이제는 온라인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지금 할 수 있게 해서 제출 부담을 줄였고요.

그리고 기존에 공인중개사협회 등이 협회에 가입하지 않거나 신설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동 배제를, 중개를 배제한다거나 아니면 담합을 해서 배제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지금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외국인 고용 관련해서는 지금 기업이 외국인 전문 인력을 지금 채용을 하는데 이게 지금 외국인 채용과 관련해서는 고용 조건은 노동, 고용노동부에서 보고 체류자격은 법무부에서 보기 때문에 이게 보통 기업이 채용한 이후에 이 사람이 체류자격을 심사하게 되는지 그 이후에 보게 되는 불합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고용 조건을 보고 '기술이 있구나.' 해서 기업은 채용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법무부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이 안 된다, 라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는 사전에 기업이 채용을 할 때 체류자격도 확인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상 저희가 개선한 내용 중에서 주요 내용을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추가적인 설명은 '붙임1'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50)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새 정부 들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 규제라는 것이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한 가지 규제해서 막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규제를 풀어서, 풀어 넣는 거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이 더 많이 지금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지 그거 좀 말씀을 해주시죠.

<답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일단은 스토퍼 역할로 규제를, 불합리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그 단계에서 막는 거하고 일단 규제가 도입이... 규제도 사실 처음에는 다 목적을 가지고 도입을 하거든요.

<질문> 그렇죠.

<답변> 그런데 신기술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대형마트처럼 유통시장이 변화, 환경이 변화하면 규제를 합리화해야 돼서, 그러니까 앞의 스토퍼 역할을 신설, 불합리한 규제를 신설·강화를 억제하는 거하고 이미 도입된 규제를 합리화하는 이 두 가지인데 이걸 정량적으로 어느 게 중요하다. 그리고 숫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저희 생각에는 이 두 가지가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가장 큰 거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어서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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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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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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