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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권고 사례 발표

2025.08.13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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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장 이순희입니다.

지난 7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보건복지부, 외교부에 제도개선 권고한 장애인등록증 국외이용 편의증진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유명 관광지 중에는 장애인을 증명하는 경우 입장료 할인이나 무료입장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해외여행자가 별도로 영문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는데 종이문서라 훼손이 쉽고 보관이나 사용이 불편합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장애인등록증의 해외이용 편의를 위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장애인등록증은 국문으로만 발급되어 해외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것을 영문 운전면허증처럼 해외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영문 병기한 영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하였습니다.

한편, 해외 주요 관광지에서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이나 이용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해외 안전여행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도록 외교부에 권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 우선 입장이나 무료·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해외 주요 관광지나 시설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가 없어 장애인이나 보호자가 여행 전에 다른 여행객의 후기를 검색하거나 해당 대사관에 질의하여 정보를 얻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장애인등록증 국외이용 편의증진 개선방안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여행지에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을 보다 편리하게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와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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