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카드 환급 혜택은 계속된다.
- '정률형' 출퇴근 시차시간대 환급률 50~83.3% 환급, 12월까지 연장
#시차시간에 이용하면
#최대 83.3% 환급
· 일반 국민: 출퇴근 시차시간* 50% / 그 외 시간 20%
· 청년·2자녀·어르신: 출퇴근 시차시간* 60% / 그 외 시간 30%
· 3자녀 이상: 출퇴근 시차시간* 80% / 그 외 시간 50%
· 저소득층: 출퇴근 시차시간* 83.3% / 그 외 시간 53.3%
*5:30-6:30 / 9:00-10:00 / 16:00-17:00 / 19:00-20:00
■ 환급률 30%p 추가 적용!
출퇴근 혼잡시간 전후인 시차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정률형 환급률을 추가 적용합니다.
#1인당 월평균 환급액
#약 2배 확대
· 추경 이전(1~3월): 2만 700원
· 추경 이후(4~7월): 4만 1300원(약 2배)
■ 1인당 월평균 환급액 2배 증가
- 추경 혜택 시행 이후
추경 이전 월평균 환급액 2만 700원과 비교하여 약 2배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월평균 환급자 63만 명 증가
· 추경 시행 전 283만 명 → 추경 시행 후 346만 명(22.3% 증가)
■ 출퇴근시간 이용 비율 3.8% 감소(1.88%p)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했음에도 출퇴근시간대 집중도가 완화되어 혼잡시간대 수요가 다른 시간대로 분산되는 긍정적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 '정률형'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 12월까지 연장 운영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를 12월까지 연장하고, 내년에도 혜택을 이어가기 위해 '27년 정부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정액형' 50% 인하(반값 모두의카드) 혜택은 당초 계획대로 9월 이용분까지 적용
국민 여러분이 대중교통을 더욱 편리하고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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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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