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2026.9.19.~10.4.)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인터뷰 시리즈 ⑨ 브레이킹 국가대표 선수 이야기
<제20회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브레이킹 국가대표 인터뷰>
제20회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브레이킹 종목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만나봤습니다.
· 권성희 선수(비걸)
· 김헌우 선수(비보이)
· 김예리 선수(비걸)
· 김홍열 선수(비보이)
◆ 브레이킹, 어떤 경기인가요?
1970년대 뉴욕 브롱크스 지역에서 시작된 브레이킹은 힙합 문화의 어반 댄스와 뛰어난 운동능력이 결합된 댄스 스포츠입니다. 곡의 악기 간주 구간(Break)에 맞춰 애크러배틱한 동작을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며, 탑락, 다운록, 풋워크, 파워무브, 프리즈 등이 기본 움직임으로 꼽힙니다. 선수들은 성별에 따라 '비보이(B-Boy)', '비걸(B-Girl)'로 불립니다.
◆ 브레이킹 재미있게 보려면?
Q. 처음 보는 관객들을 위한 관전 요소를 알려주세요.
· 권성희 선수: 어떤 동작인지 몰라도 음악과 함께 그 순간을 즐겨주세요!
· 김예리 선수: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 마음이 가는 춤을 있는 그대로 관람해 주시면 좋겠어요.
· 김헌우 선수: 선수마다 구사하는 춤이 다를 테니 '이런 식으로도 추는구나!' 하고 비교하면서 빠져들어 보세요.
· 김홍열 선수: '어떻게 봐야 한다'라는 기준은 없어요. 자유롭게 보면서 응원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 나에게 아시안게임이란?
Q. 나에게 '아시안게임'은 어떤 의미인가요?
· 권성희 선수: 쉽게 얻을 수 없는 '자격'이라고 생각해요.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으니까요.
· 김예리 선수: 2018 부에노스아이레스 청소년올림픽이 1차 전쟁이었다면 이번 아시안게임은 '2차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아요.
· 김헌우 선수: '현실에서의 탈출'입니다. 대한민국 대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번 무대가 일상을 벗어날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해요.
· 김홍열 선수: 그저 '영광'입니다.
제20회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펼쳐질 브레이킹 국가대표들의 무대를 함께 응원해 주세요! 인터뷰 전체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1차 한·멕시코 국세청장 회의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