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이 함께하는 추석 민생안정 대책 확인해 보세요!
따뜻하고 활기차며, 안전한 추석을 국민께 제공하겠습니다!
■ 따뜻한 추석 - 나눔과 참여로 함께하는 공동체
△ 고향사랑기부
· 고향사랑의 날(9.4.) 및 추석 명절 계기, 고향사랑기부 집중 홍보
※ 고향사랑페스타 개최(9.19.~20.), 추석제수용품 등 답례품 제공
△ 자원봉사
· 추석 명절 계기, 집중 자원봉사 기간 운영(9.14.~9.23.)
※ 소외계층 방문·봉사, 명절맞이 음식 나누기,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나눔 행사 등
△ 우리동네 새단장
· 주민 중심의 생활환경 정비 분위기 확산을 위한 집중 정비 추진(9.14.~9.23.)
※ 터미널 등 방문객 밀집 지역 우선 정비
■ 활기찬 추석 - 물가 부담은 덜고, 지역 활력은 높이고
<성수품 물가 안정>
△ 지역별 물가책임관 지정 및 지방정부 상황실 운영
· 지방정부 자체점검: 추석 성수품 바가지요금 등 지방정부별 특별 민관합동점검 실시
· 신고창구 운영
- 전화·QR 등으로 즉시 신고 가능한 통합신고창구 운영
(전화 신고) '지역번호+120(지방정부)' 또는 '1330(한국관광공사)'
(QR 신고) 관광지·축제현장·관광안내소 등에 부착된 QR코드 촬영
△ 관계부처 합동 물가안정 TF 가동 및 중앙-지방 합동 현장점검 추진
<내수 활력 제고>
△ 지역사랑상품권
· 추석 기간(9월) 할인율 인상, 구매한도 상향
△ 전통시장 주차
· 전통시장 접근성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 허용(최대 2시간, 9.11.~9.27.)
*전통시장 주차 허용구간(420곳) 지방정부 누리집에서 확인
△ 무료 주차장 안내
· 행정·공공기관의 유휴 주차장을 인근 주민·귀성객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등)
■ 안전한 추석 - 선제적 점검·관리 및 비상대응 철저
<범정부 안전관리대책(행안부)>
△ 사전점검
· 지역축제, 전통시장 등 주요 현장 안전점검
* 지역축제 점검(9.4.~9.24.), 정부합동 전통시장 점검(9.14.~9.17.) 등
△ 상황관리
· 행안부-유관기관-지방정부 24시간 상황관리체계 유지
<교통 안전(국토부, 해수부, 행안부)>
· 도로: AI 빅데이터 활용 사고 주의구간(50개소) 선정, 티맵·전광판 집중 표출
· 철도·항공: 열차·주요 역사 특별점검, 공항시설 사전점검 및 체류객 지원 준비
· 여객선·유도선: 여객선 특별교통대책본부 운영(9.23.~9.27.)
<화재 안전(소방청, 중기부, 산림청)>
△ 대비태세
· 소방관서장 중심 특별경계근무(9.23.~9.28.)
· 119상황관리 비상운영체계 가동
△ 점검
·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불시 화재안전조사(8.26.~9.18.)
· 전통시장 특별 안전 점검(8.26.~9.11.)
△ 산불대비
· 산불진화 헬기(261대)·차량(108대)·대원(공중 104명, 특수 651명) 비상대기
<치안(경찰청, 해경청)>
△ 민생범죄 및 해상치안
· 강·절도,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예방·단속 강화
· 불법어업 집중 단속 및 신속 구조태세 유지
<보건 의료(복지부, 질병청)>
△ 응급의료 및 감염병
· 응급의료기관(416개)·시설(113개)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문여는 병·의원·약국 지정·안내
· 해외입국자 중 호흡기 유증상자 대상 호흡기 감염병 서비스 제공
<가축전염병(농식품부)>
△ 일제 소독
· 연휴 전후(9.23., 9.28.)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지정, 전국 축산농장 및 축산관계시설 일제 소독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추석 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0원!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