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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과제에 혁신 기술을 더해주세요

공공기관 제안형(Top-Down) 스타트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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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과제에 혁신 기술을 더해주세요.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공공기관 제안형(Top-Down) 스타트업 모집

■ 공공기관의 데이터와 스타트업의 기술이 만나면?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은 공공데이터를 스타트업에 개방하고 활용 지원을 통해 공공서비스 혁신과 스타트업의 기술검증 등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공공기관의 데이터 + 스타트업의 기술
- 18개 기관의 협업과제 22개 선정

■ 공공기관의 과제 제안부터 스타트업의 데이터 활용 제안까지

이 사업은 공개 데이터로 스타트업과 협업하려는 공공기관의 과제 제안 방식(Top-Down)과 미공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스타트업 과제 제안 방식(Bottom-Up)을 병행 추진합니다.

· 공공기관 제안형 Top-Down(이번 모집 대상)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개 가능 데이터로 현안을 해결할 협업 과제 제안

· 스타트업 제안형 Bottom-Up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미공개 공공데이터로 과제 제안 및 데이터 확보 지원
*별도 추진 중

■ 기술검증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선정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과 협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과제별 최대 1억 원) 및 후속 연계 지원할 예정입니다.

· 기술검증(PoC) → 시제품 제작 → 기술개발 사업 연계

■ 함께할 스타트업을 찾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과 개방형 혁신 확대로 스타트업의 성장과 창업 열풍 확산을 지원하겠습니다.

· 모집 기간: 2026.9.15.(화)~10.6.(화)
· 모집 대상: 공공기관 제안 과제 참여 스타트업 20개사 내외
· 공고 확인: K-Startup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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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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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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