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
8801억 원 편성
성장엔진 확충에 집중 투입
3천대 자율주행차 전국 곳곳에 투입
■ 자율주행(자동차+AI) 산업, 세계 3강으로 도약
· 피지컬 AI 대표산업으로 세계 3강으로 도약 가능
→ 이동로봇, 휴머노이드로 확장 가능한 기반 기술
· 미래 교통 인프라로 공공성 높은 국가 전략기술
→ 이동권 보장, 교통안전 및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공공성 기술
■ '27년 광주 포함, 5~6개 실증도시 3000대 투입(200 → 3000대)
· 無규제실증: 도시 전역 규제특례로 실증 확대
→ 복잡한 교통·환경에서 예외적 상황 학습 지원
· 기술개발: 차량·보험·운수플랫폼 협력모델 구축
→ 기술개발 집중 위한 전용차량 제공
· AI학습데이터: 데이터 표준화·AI 학습체계 구축
→ GPU·개방형 플랫폼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공유 및 AI 학습 지원
· 관제·보험지원: 24시간 실증 위한 운행·관제·정비 마련
→ 보험·사고대응·사이버보안 등 안전 지원
· 운수업계 상생 및 안전관리를 통한 상용화 지원
■ 교통취약지역·시간대 중심, 무인 자율주행 DRT 50개소 지원
· 교통취약지역과 취약시간대 50개소 무인형 자율주행 DRT 운영
· 3년간 운영비 지원으로 지속적 운영과 단계적 무인화 추진
· 무인화 통한 운송원가 절감으로 사업 종료 후에도 교통체계 안착 기대
·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 전국 곳곳에서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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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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