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차표는 통합된 코레일+앱에서 예매하세요.
■ 추석 승차권 예매 9월 7일(일반예매)부터 시작!
- 교통약자 사전 예매 3~4일
△ 승차권 예매 대상
·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연휴 간 운행하는 열차
- 추석 연휴 기간: 9월 23일(수) ~ 27일(일)
■ 어디서 예매하나요?
- 모바일 앱 '코레일+' 또는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접속 가능한 '명절 전용 웹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진행
- 코레일 X 에스알 통합 이후 첫 명절 예매, 통합 회원가입 전환을 완료해야 예매 가능!
(통합 회원이 아닐 시, 예매 불가)
· 기존 코레일 회원: 자동 전환
· 기존 에스알 회원: '코레일+' 앱 또는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통합 회원가입 전환
■ 교통약자 사전예매
△ 일정
· 일자: 9월 3일(목) ~ 9월 4일(금)
· 시간: 09:00~15:00
· 구매방법: 코레일+(앱), 코레일 홈페이지, 철도고객센터 (☎1544-8545)
△ 대상(인증 필수)
· 65세 이상의 고령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교통지원 대상)
· 임산부
*인증 방법: 명절예매 전용 웹페이지 메인화면 하단 > 장애인/임산부/유공자 인증
■ 모든 국민 일반예매
△ 일정
· 일자: 9월 7일(월) ~ 9월 11일(금)
· 시간: 07:00~13:00
· 구매방법: 코레일+(앱), 코레일 홈페이지
△ 대상
·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
■ 대상, 노선별로 다른 예매 일자
(*카드이미지 참조)
■ 꼭 기억하세요!
· 통합 회원 전환·가입을 완료해야 예매 가능!
· 예매는 코레일+ 앱 또는 코레일 홈페이지 '명절 전용 웹페이지'에서!
· 1회 로그인 시 예약 제한 시간이 있어요! 일반예매 3분, 교통약자 5분
· 예약 전 대상 기간과 예매 일정을 꼭 확인하세요!
추석 기차표 예매부터 귀성길까지, 편리하게 준비하세요!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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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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