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국방 예산안 -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
73.2조 원 편성·8.2% 증액
새로운 성장 동력, K-방산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
■ "국방기술의 자립이 대한민국 기술주권의 힘이 됩니다."
· 첨단 무기체계의 핵심, 국방반도체
- 핵심 반도체 기술 선제적 확보 및 안정적인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한 국방반도체 기술개발 신규 투자 예산 565억 원 편성
· 미래 항공전력의 핵심, 한국형 첨단항공추진체계
- 유·무인 복합체계에 활용되는 첨단항공추진체계 기술 신규개발 예산 90억 원 편성
· 미래 국방기술 경쟁력과 기술자립 역량 강화
- 레이저·양자 등 첨단기술 연구개발 지속 확대 고출력 레이저 기반 하드킬 기술 확보 예산 121억 원 편성
■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의 방산 분야 진입과 성장을 적극 지원합니다."
· 방산 시장 진입의 든든한 발판
- K-방산 스타트업 육성 ('26) 54억 원 → ('27) 124억 원
- 방산혁신기업 지원 ('26) 659억 원 → ('27) 758억 원
· 피지컬 AI 등 민간 혁신기술의 국방 적용 촉진
- 중소기업 기술 軍 실증시험 지원사업 ('26) 70억 원 → ('27) 175억 원
· 방산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수출 지원 확대
- 기술개발-실증-군 활용-수출로 이어지는 방산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수출 패키지 지원 ('26) 512억 원 → ('27) 627억 원
대한민국의 더 강한 내일을 만드는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방분야의 변화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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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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