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추석 민생안정대책>
민생회복이 모두의 일상으로 이어지는 추석 명절
따뜻하고 넉넉한 한가위 되세요!
■ 성수품 물가 안정
· 19대 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 18.3만톤
(평시 대비 1.6배)
- 배추·무 등 채소류: 1.9배
- 사과·배 등 성수품 과일: 3배 이상
- 계란: 2.4배
- 고등어·명태: 3배 이상
- 밤·대추 등: 9배
· 농축산물 전 품목, 주요 수산물 대상 역대 최대 할인 지원(1030억 원)을 통해 최대 50% 할인
- 전통시장 구매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환급 최대 2만 원
- 라면·빵 등 가공식품 4700여개 품목 최대 64% 할인
- 과일·한우·제수용품 선물세트 최대 50% 할인(하나로마트)
- 수산물 선물세트 최대 53% 할인(수협)
■ 민생 부담 경감
·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자금 역대 최대 신규 공급: 43.4조 원
· 서민·취약계층·청년층 대상 정책금융: 4800억 원 공급(전년 대비 4배 이상 확대)
· 에너지·의료·통신 등 서민·취약계층 핵심부담 경감
- 유가연동보조금 연말까지 연장
-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규모 확대
- 체불임금, 고용·산재보험료 애로 해소
■ 내수 활성화
· 지역사랑상품권 및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할인율·구매한도 등 한시 상향
*(평시) 월 100만 원 7% 할인율 적용 → (9.16~9.20, 총 120만 원) 100만 원 7% + 20만 원 10%
- 숙박쿠폰 8만 장 배포
- 공연관람 할인권 22만 장 배포
- 중소기업 등 노동자 휴가지원 대상 50% 할인행사 실시
- 고속도로 통행료, 주요 문화시설·휴양림 이용료 면제
■ 국민 안전
· "응급환자 이송지연"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하여, 추석 전 지침 정비 완료
· 7.8~24일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32억 원)을 추석 전 지급
풍요롭고 행복한 한가위 함께 만드는 민생회복!
모두가 체감하는 민생안정, 재정경제부가 함께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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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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