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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는 감싸고 성과는 보상한다!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정책

국민을 위해 한발 앞서 움직이는 적극행정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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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는 감싸고 성과는 보상한다!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정책

  • 변화를 만드는 공직자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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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만드는 공직자의 도전
- 국민을 위해 한발 앞서 움직이는 적극행정 편

더 나은 행정은 익숙한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적극적인 업무 수행에는 힘을! 그 과정은 든든하게!
함께 알아볼까요?

■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 적극행정
-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소극행정
-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적극행정에 대한 인센티브

· 적극행정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나요?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이나 유공공무원으로 선발되면 다양한 인사상 우대조치가 부여

(인센티브 종류)
· 특별승진임용
· 대우공무원 선발 근무기간 단축
· 근속승진기간 단축
· 특별승급
·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등
· 성과평가 가점 부여
· 포상휴가
· 희망 부서 전보·교육훈련 우선 선발

■ 적극행정 추진 중 문제 발생 시

· 적극행정에 대한 책임 면제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요구·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으며 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하지 않음

· 수사·소송 시 법률 지원
- 적극행정으로 징계 요구를 받거나 형사 고소·고발 등으로 수사·소송에 직면한 경우, 요건에 따라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적극행정 공무원을 위한 지원 강화
- 수사소송 지원 금액 최대 3000만 원
- 공무원 책임보험 보장 횟수 제한 폐지

공직의 나침반 같은 매거진 '공침반'
gongchimban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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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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