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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태움' 집중신고기간 운영

8월10일 ~ 9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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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태움'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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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태움 해결을 위한 집중신고기간 운영
(8월 10일 ~ 9월 9일)

■ 신고대상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위반, 의료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 행동강령 위반행위 (부당한 지시·요구)

·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 사용자 또는 다른 근로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미흡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와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및 불리한 처우

■ 사례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환자들과 함께 있는 장소에서 인격 모독성 발언을 들은 경우

②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수습 기간에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폭언을 들은 경우

③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수습 기간에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꼬집히거나 등짝을 맞은 경우

④ 사용자 또는 다른 근로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미흡

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과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및 불리한 처우

■ 신고방법
△ 신고
· 온라인: 청렴포털
· 방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 우편: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

△ 신고상담
· ☎1398(부패신고 상담전화),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 온라인: 청렴포털

■ 신고 시 참고해 주세요!
△ 관련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직무 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신고자 보호 및 자진신고자 책임 감면
· 신고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 발견 시 형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 가능

생명 존중의 의료 현장, 고귀한 마음이 지켜지도록 집중신고기간에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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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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