超(초)성장+新(신)공간, 대체불가 산업강국 실현!
- 2026 산업통상부 하반기 업무보고
2026년 하반기 산업통상부는 4대 성장축*과 2대 공간축** 구현을 통해 산업·통상·자원을 키우고, 넓히고, 다지겠습니다.
*성장대도약, 성장가속화, 산업·자원 안전망, 함께 성장
**지역주도 성장, 경제영토 확장
■ 따라올 수 없는 속도로 우리 산업을 키우고
△ 3대 메가프로젝트 신속 이행
·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반도체 혁신성장 지원단 등을 통해 밀착 지원
△ M.AX 혁신 가속화
· 산업단지 AI 대전환, 숙련공 암묵지 데이터화, 데이터 기반 AI 모델 개발 등
■ 국내 성장영토와 해외 경제영토를 넓히고
△ 권역별 성장엔진 및 메가특구 지정
· 권역별 3~4개 선정, 7대 지원 패키지* 구체화
*재정, 금융, 세제, 인재, 인프라, 기술, 제도
· '메가특구법' 및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 제정
△ 수출 5강 및 1조 달러 기반 구축
· 유통·마케팅·인증 애로 해결, 무역금융 지원 확대, 수출 지원사업 다각화
△ 상호 윈-윈의 글로벌 협력 주도 '경제책략'
· 조선·원전 등 대미 전략산업 협력, 중동전쟁 이후 협력기회 창출
· 아세안·멕시코 등 신규시장 확보를 위한 CPTPP 가입 검토
■ 경제안보와 산업생태계를 다지고
△ K-경제안보 혁신
· '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 추진, 원유·가스 도입 다변화, 핵심광물 확보 추진체계 개편 및 비축 확대 등
△ 산업생태계 선순환
· '산업생태계 함께성장 프로젝트' 착수, 미래 유망·전략 품목 육성, 성장사다리 강화 등
"산업통상부는 진짜 성과 창출을 위해 지방·기업·노동계·청년과 전방위적으로 소통하고, 장관 직속 정책성과혁신단을 가동해 병목 해소, 결과 재점검 등 성과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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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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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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