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전 건강정보 확인은 여행의 시작!
'홍역' 미리 알고, 더 건강하게 다녀오세요.
: 북중미 월드컵 등 해외 방문 시 감염 주의
■ 홍역이란?
· 홍역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발진성 전염병
· 호흡기(침방울, 공기)로 전파되며 전염력이 매우 강함
(환자 1명이 12~18명 감염시킬 수 있음)
· 발열, 발진, 기침, 콧물, 결막염, 입안의 흰 반점(코플릭 반점)이 특징
· 폐렴, 중이염, 뇌염 등 중증 합병증 발생 가능
·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임산부에서 특히 위험
■ 어떤 곳을 여행할 때 주의해야 하나요?
△ 전 세계 현황
· 2026 북중미 월드컵 개최국(미국, 멕시코, 캐나다) 방문 시
· 홍역 유행 국가(인도, 방글라데시,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방문 시
· 공항·경기장·대중교통 등 밀집 장소에서 감염 위험 높음
■ 안전한 여행을 위한 예방법
(여행 전)
△ 홍역 예방접종(MMR*)
· 의사와 상담 후 접종 여부 결정
· 1968년 이후 출생자 중 MMR 2회 접종력이 없는 경우 출국 최소 4~6주 전 2회 접종 권장
· 영유아(생후 6개월~6세)는 표준 일정보다 앞당겨 접종 가능
· 임신부, 면역저하자는 접종 금기
*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여행 중)
△ 여행 중 위생 수칙
·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외출 후, 식사 전/후, 기침, 재채기 후 손 씻기
■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의심해봐야 해요.
· 38℃ 이상 고열
· 기침, 콧물, 결막염(눈충혈·눈물)
· 입안의 흰 반점(코플릭 반점)
· 피부 발진(발열 3~4일 후 얼굴→몸통→팔다리 순)
여행 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건강하게 준비하고, 건강하게 돌아오세요!
- 다양한 질병관련 정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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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의학 클리닉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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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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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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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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