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해야 할까요?

모두의 토론회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해야 할까요?

  •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해야 할까요?
  •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해야 할까요?
  •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해야 할까요?
  •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해야 할까요?
  •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해야 할까요?
  •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해야 할까요?
  •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해야 할까요?
  •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해야 할까요?
  •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해야 할까요?
  •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해야 할까요?
  •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해야 할까요?
  •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해야 할까요?
  •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해야 할까요?
  •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해야 할까요?
  •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해야 할까요?
  •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해야 할까요?
  •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해야 할까요?
  •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해야 할까요?

[모두의 토론회]

첫 번째 토론
■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해야 할까요?

'탈모'는 치료가 필요한 질환일까요?
개인이 감당할 미용 또는 노화의 영역일까요?

- 당신의 의견이 정책이 됩니다.

■ 건강보험 적용, 지금은 어떤가요?
현재, 일부 탈모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 중이나, 그 기준은 제한됩니다.

· 급여 대상
- 원형탈모증 등 면역계가 자기 모낭을 잘못 공격해 머리카락이 군데군데 빠지는 병적 탈모

· 비급여 대상
- 노화나 유전(안드로겐성 탈모) 등으로 인한 탈모(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

■ 원형 탈모는 무엇인가요?
면역계가 자기 모낭을 공격하여 발생하는 자가면역질환입니다. 두피 탈모 면적이 50% 이상이면 중증으로 분류하며, 삶의 질 저하 정도도 함께 고려합니다.

- 두피에 경계가 명확한 원형 탈모반이 생긴 모습
- 눈썹이나 턱수염 등 다른 신체 부위에 나타난 증상

(특징)
· 갑작스럽게 동그란 모양으로 머리카락이 빠지며, 심하면 전신으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 주로 20~4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재발이 잦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안드로겐성 탈모, 무엇이 다른가요?
유전, 호르몬(DHT), 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모발이 서서히 가늘어지는 현상입니다.

(특징)
· 앞쪽 헤어라인이나 정수리부터 시작되며,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나타납니다.
· 가장 흔한 탈모 유형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서서히 계속 진행됩니다.

■ 치료법은 있지만, 비용과 기간이 장벽입니다.
안드로겐성 탈모 치료제는 효과를 보려면 6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며, 중단 시 3~6개월 내 다시 탈모가 진행되어 평생 비용 부담이 발생합니다. 치료 기간이 길어 중도에 포기하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경로로 약을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쟁점 1]
"삶의 질을 위해 확대해야 합니다."
- 보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한 확대

(근거 1) 탈모는 대인기피와 우울증을 유발하는 등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근거 2) 특히 취업·결혼 등 인생 전환기인 청년층의 사회적 생존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근거 3) 보편적 건강권 차원에서 지원 범위를 넓혀 치료의 문턱을 실질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쟁점 2]
"건보 재정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 재정 지속 가능성과 합리적 배분

(근거 1)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된 자원이므로, 급여 확대에 앞서 보험료 부담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거 2)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질환의 심각도와 형평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근거 3) 미래 세대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제도 설계를 고민해야 합니다.

■ 모두의 토론회에서 함께 토론할 200명을 찾습니다!

· 모집 인원: 200명
· 일시: 2026.7.4(토) 10:00~18:00
· 장소: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
· 참여 혜택: 전문가 발표를 통한 심층 학습 기회 및 참석자 전원 소정의 사례비 지급
· 선정 방식: 인구통계학적 구성(연령·성별·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발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신청 기간: 2026.06.12(금)~06.19(금)
· 결과 발표: 선정자 대상 개별 연락
(미선정 시 별도 연락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 문의: 행정안전부 국민참여정책과 ☎044-205-2422

☞ 참가신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에어컨 때문에 생기는 건강 문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8. 19:35 기준

  1.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순위동일
  2.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3. [이벤트] 예상 스코어 몇 대 몇? NEW
  4. 군 복무 중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순위동일
  5.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혼인 기간 허들 없애 NEW
  6.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