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습니다!
법무부는 일본 당국으로부터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A*'를 김포공항을 통해 범죄인인도 받았습니다.
*남, 37세, 2017년 일본 출국, 2022년 일본 귀화
'A'는 무려 8년 동안(2015년부터 2022년)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명 만화 저작물 1400여 개를 불법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해 범죄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속한 범죄인인도를 위해 검찰·경찰과 협력해 사건 내용을 일본 당국에 설명하기 쉽게 정리하는 등 송환을 위한 여러 조치에 힘썼습니다.
이 사건은 2002년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후 일본으로부터 일본 국적 범죄인을 인도받은 최초의 사안이며, '케이-콘텐츠' 산업 전반에 피해를 초래하는 해외 저작권 침해 사범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한편, 웹툰 분야 해외 한류콘텐츠 불법유통량과 웹툰산업 피해규모가 증가하여 '케이-콘텐츠'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웹툰 분야 해외 한류콘텐츠 불법유통량
(2024년) 2억 9천 6백만 개 → (2025년) 3억 2천 8백만 개 / 10.7% 증가
· 웹툰산업 피해규모(추정)
(2023년) 4465억 원 → (2024년) 4571억 원 / 2.4% 증가
*(해외 한류콘텐츠 불법유통량) 한국저작권보호원 발간,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2025 조사 기준)」
*(웹툰산업 피해규모) 한국콘텐츠진흥원 발간, 「웹툰산업 실태조사」
저작권 정책의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해 관련 기관들과 협업을 통한 공조수사는 물론,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과 적발 즉시 차단시키는 긴급차단을 시행했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및 형사처벌 기준 상향 시행('26년 8월)을 앞두는 등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창작자의 권리는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불법 유통은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케이-콘텐츠 산업을 위협하는 불법 사이트,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습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6월 15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