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불가 농·임산물 주의하세요!
■ 혹시 이런 광고 본 적 있으신가요?
· 순비기차의 효능
· 애기똥풀(백굴채) 차
· 여정실 활용 방법
· 겨우살이(상기생) 차
· 부처손 차 #건강차
사실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용으로 섭취할 수 없는 농·임산물입니다.
식용불가 농·임산물은 독성·알레르기·약물 상호작용 우려 등이 있어 식품으로 섭취할 수 없으며, 건강 차(茶) 등 일반식품으로 광고·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 대표적인 식용불가 농·임산물
백굴채 / 부처손 / 상기생
여정실 / 백부자 / 목단피
백선피 / 사리풀 / 자리공
또한 정해진 사용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제한적 사용 원료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목화씨'가 있습니다.
목화씨는 '고시폴'이라는 천연 독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일반 식재료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유지(기름) 제조용에 한해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제한적 사용가능한 주요 농·임산물
- 큰조롱(백수오) 덩이뿌리 (*물추출물에 한함)
- 석창포 덩이뿌리 (*물추출물에 한함)
- 생강나무(황매목) 꽃 (*다류의 원료로만 사용)
- 목화(면실자·면화자·목면자) 씨앗 (*유지 제조용에 한함)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 부위 또는 조건을 위반하여 판매·사용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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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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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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