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에 깜빡했다면? 12월 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올해는 12.1.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 12월 1일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별 지급률>
· 정기신청(5개월) 
- 2025.5.1.~6.2. 산정액의 100% 지급 
· 기한 후 신청(6개월) 
- 2025.6.3.~12.1. 산정액의 95% 지급 
· 신청 기한 경과
- 2025.12.2. 이후 신청 불가
· 지급시기: 2026. 1월 말 지급 예정
· 신청방법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또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 홈택스(PC·모바일)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궁금하신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로 전화하여 상담사(평일 9시~18시)또는 보이는 ARS(평일 및 휴일 24시간)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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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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