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추석·APEC(10.31.~11.1) 계기, 새로운 대한민국의 마음으로 가족·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중앙·지방정부, 지역사회, 국민이 함께하는 전국적인 쓰레기 집중 정비 캠페인 전개
※「세계청소의 날(9.20.)」, 「자원봉사 주간(9.23.~10.2.)」과도 연계
■ 일시
2025.9.22.(월), 14:00~15:35 (본행사~14:35, 봉사활동~15:35)
■ 장소
궁평항 광장 일대(고온항·백미항 일원), 900명 이상 참석
새시대 깨끗한 국토, 행복한 국민
"대한민국 새단장"
· 기간: 9월22일~10월1일
· 장소: 전국 주요 해안/도로/공원/농촌/관광지 등
· 참여방법: 가까운 참여 지점에서 줍깅, 봉사활동 등 참여
※ 지역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국민 누구나 청소 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새단장 캠페인이란?
APEC 정상회의(10.31~11.1)를 앞두고 국민생활공간 개선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전국단위 환경정비 캠페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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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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