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이렇게 행동해요!
<운전자가 지켜야 할 행동지침>
- 항상 서행하고 주변을 살피며 운전해요.
-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는 하지 마세요.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우선 멈춰요.
<어린이가 지켜야 할 행동지침>
- 차가 보이지 않더라도 무단횡단은 하지 말아요.
- 등하굣길에 친구와 장난치지 않아요.
- 초록불에 손을 들고 좌우를 살피며 건너요.
■ 눈, 비가 오는 날에는 더욱 주의해요!
비나 눈이 오는 날은 도로가 혼잡하고 주변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 우산은 앞을 가리지 않게 눈 위로 올려 써요.
- 밝은 색 옷과 신발을 착용해요.
- 차에서 멀리 떨어져 걸어요.
- 눈이 올 때는 손을 주머니에서 빼고 걸어요.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안전수칙, 꼭 지켜요!
- 원동기 이상 면허를 보유해야 해요.(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
- 안전모(헬멧)을 착용해요.(헬멧 미착용 이용 시 범칙금 2만 원)
- 두 명 이상 탑승은 안돼요!(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
- 보도에서는 주행할 수 없어요(보도 주행 시 범칙금 3만 원)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 주의가 더욱 필요해요!
■ 교통안전,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들과 합동점검(8.25.~9.26.)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중 교통안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교통안전점검 Check!>
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속, 신호위반 등 단속
② 통학로 주변 공사장 불법 적치물 점검
③ 노후된 안전시설 보수, 정비
④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어린이 우선 안내
⑤ 단속 사각지대 및 사고 다발지역 단속 강화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수칙을 꼭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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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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