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성한 추석]
■ 성수품 공급 확대
- 성수품 총 158천 톤(평시대비 1.6배) 선제적 공급
· 농산물
비축·계약재배 물량 등 집중 공급(총 5만 톤, 평시 2.6배)
* (사과)16,700톤(평시대비 3.4배), (배)14,300톤(3.5배), (단감)500톤(3.7배), 외 배추·무·양파·마늘·감자·애호박
· 축산물
도축장 주말운영, 농협 계통출하 물량 확대(총 10.8만 톤, 평시 1.3배)
* (소)24,000톤(평시대비 1.5배), (계란)2,376톤(1.3배)외 돼지, 닭
· 임산물
산림조합 물량 추석 2주전부터 집중 공급(총 259톤, 평시 4.6배)
* (밤)237톤(평시대비 4.3배), (대추)22톤(18.3배)
■ 소비자 체감물가 안정
- 민생회복 소비쿠폰 연계, 역대 최대 규모 할인지원(500억 원)
<대형마트>
농축산물 정부+자체: 추석 성수품 할인 40%(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등)
<전통시장>
- 현장환급: 온누리상품권 현장환급 규모 대폭 확대
- 농활상품권: 지방 비중 확대 70%(수도권 30%, 지방 70%)
·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 자체 할인
하나로마트(오프라인), 농협몰(온라인) 등 최대 40% 특별판매행사, 한우·한돈 자조금 활용 할인행사 등
· 식품기업 자체할인 2,485품목
· 외식소비쿠폰 지급요건 완화
- 추석 기간(10.1~) 공공배달앱을 통해 2만 원 이상 주문시 5,000원 할인쿠폰 지급
■ 소비자·농업인·기업 상생
· 직거래장터(전국 15개소) 운영
· 중소과 등 실속형선물세트 공급 확대('25년 15만개)
· 농업인 경영안전 지원(벼 출하 약정농가 추석 전 선급금 지급 등) 등
[즐거운 추석]
■ 농업·농촌 가치 재발견
농촌지역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9.22~10.1), 농업박람회(9.25~9.28), 한식문화공간 '이음' 추석 행사 등
■ 농촌에서 보내는 추석연휴
· 농촌 관광가는 주간 확대 운영(10.1~10.12)
· 국립자연휴양림(45개소)과 수목원(4개소) 등 입장료 면제(10.6~8), 숲체원(9개소) 숙박비 할인
■ 소외된 이웃·반려동물과 함께
· 취약계층 대상 정부양곡 할인 공급: (현행) 1만 원/10kg →8,000원
· 「동물보호의 날」 행사 개최(9.26~9.27, 부산)
[안전한 추석]
■ 농식품 안전관리
·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 특별 단속
· 농산물 안전성조사 및 도축장 특별위생점검
■ 농업인·성묘객 안전사고 예방
· 성묘 벌쏘임, 예초기 사고 등 예방 및 응급처치 교육
■ 반려동물 진료 공백 해소
· 연휴 기간 동물병원 정보제공(9.30.~) 및 유기동물 신고시스템 운영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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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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