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 단위 소비 촉진 행사인 '9월 동행축제'를 9월 1일(월)부터 9월 30일(화)까지 개최합니다.
· 동행축제 역대 최대 규모인 온·오프라인 소상공인 2.9만 개사 참여.
· 온·오프라인 우수 소상공인 제품 할인전과 다양한 경품 이벤트·문화 행사 연계 지역 행사 개최.
■ 9월 동행축제 주요 행사① 온라인 판매전
온라인 쇼핑몰(지마켓·무신사 등)에서 2.6만여 개 제품이 타임딜·단독딜을 통해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됩니다.
· 8개 글로벌 쇼핑몰(아마존·타오바오 등)에서 국내 소상공인 제품 400개사의 할인 판매 진행.
· 9개 플랫폼(오아시스·그립 등)에서 실시간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통해 소상공인 제품의 판매와 홍보 지원.
· 롯데온·쿠팡에서 '동행제품100'* 특별기획전 개최.
* 5월 동행축제에서 선정된 동행축제 대표 소상공인 제품.
■ 9월 동행축제 주요 행사② 오프라인 판매전
동행축제 기간 동안 전국 144곳에서 문화공연·체험행사 등과 연계한 전통시장·야시장·지역축제·소상공인 판매전이 순차적으로 열려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합니다.
· 인천국제공항 판판면세점 4개소와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2곳에서 700여개 제품 할인 및 프로모션 이벤트 진행.
· 전국 200개 동네슈퍼, 공동 세일전을 열어 30여개 품목을 할인 판매.
· 롯데백화점·신세계백화점*, 소상공인 제품 특별 판매전 개최하여 구매 고객 대상 온누리상품권 증정 이벤트 진행.
* 진행 지점: 롯데백화점(잠실·부산), 신세계백화점(부산).
■ 9월 동행축제 주요 행사③ 전통시장·골목상권 소비 이벤트
지역 상권의 핵심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증진을 위한 이벤트도 마련했습니다.
· 상생페이백을 통해 작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올해 9~11월 소비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월 최대 10만 원)
· 전국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매장 누적 5만 원 결제 시 추첨을 통해 총 10억 원의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하는 상생소비복권 이벤트 진행.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10%까지 환급 가능.
*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20%까지 환급 가능.
■ 9월 동행축제 주요 행사④ 민간 협업 이벤트
지역 상권의 핵심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증진을 위한 이벤트도 마련했습니다.
· 공영홈쇼핑·엔에스홈쇼핑 등 7개 TV홈쇼핑사
- 상생기획전·경품 이벤트 및 적립금 추가 지원 등 특별 혜택을 제공.
· 비씨·KB국민·NH농협 등 7개 카드사
- 백년가게·온누리가맹점·전통시장 이용 소비자들 대상으로 할인, 캐시백 등의 특별이벤트 진행.
· 카카오
- 10% 동행축제 기획전 할인쿠폰(최대 3000원) 지원.
· 배달의 민족
- 제주 지역·특별재난지역 포장 주문 시 5000원 픽업서비스 할인 쿠폰 제공.
동행축제의 다양한 판매상품과 이벤트에 대한 정보는 동행축제 누리집과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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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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