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복 80년 전야제 식순
· 인트로 영상 - 80년의 빛, 80년의 발걸음.
- 국립무용단(인트로)
· 오프닝 퍼포먼스 - 다시 찾은 빛.
- 국립무용단, 국립합창단, 청년교육단원, 역사어린이합창단(광화문 미디어 파사드, 거룩한 함성 외)
· 1막 - 새로운 나라, 희망의 빛.
- 서도밴드, 역사어린이합창단(뱃노래 외)
· 2막 - 열정으로 빛낸 우리나라.
- 하이키, 범접&크루(불빛을 꺼뜨리지마 외)
· 3막 - 세계를 빛낸 우리 문화 [문화 강국의 빛]
- 서울예술단, 하모나이즈(뮤지컬 윤동주 달을 쏘다 외)
· 4막 - 내일을 향한 화합의 빛.
- 인순이, 하모나이즈(거위의 꿈 외)
· 5막 - 빛의 함성.
- 신채린(점등 퍼포먼스, 레이저쇼, 미디어아트)
· 피날레 - 다시 한 번 미래로.
- 프로미스나인, 투모로우바이투게더(supersonic, 내일에서 기다릴게 외)
※ 출연진 및 내용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만나는 광복 80년 기념 전야제
"우리는 빛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두가 함께 즐기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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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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