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란?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심리상담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공무원의 마음건강과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공무원 본인과 직원,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되며, 철저한 비밀보장을 약속합니다.
[정부세종청사 - 마음건강센터]
■ 불안이 불안할 때, 그림책이 말을 걸다
· 일시: 8월 14일(목) 11:50~12:50.
· 장소: 정부세종청사 13-2동 마음건강센터 435호 집단상담실.
'그림책 읽기' 시간은 지친 당신에게 잠시 멈춤의 여유를 선물합니다.
짧지만 깊은 이야기 속에서 스스로를 다정하게 바라봐 보세요.
[정부서울청사 - 마음건강센터]
■ 마음챙김 식사 '마음 살피며 한 끼 나누기'
· 일시: 8월 27일(수) 11:50~12:50.
· 장소: 정부서울청사 본관 209호 공무원마음건강센터.
맛을 음미하며 현재에 머물고, 음식을 통해 건강한 관계를 돌아보는 특별한 경험.
지금, 당신의 식탁 위에 마음을 올려보세요.
[정부과천청사 - 마음건강센터]
■ 리모델링 재오픈 행사 '몸·마음 디톡스'
· 일시: 8월 27일(수) ~ 8월 28일(목) 11:00 ~ 13:00.
· 장소: 정부과천청사 공무원마음건강센터 앞(후생동 농협 앞).
무더운 여름, 지친 몸과 마음을 새로 단장한 정부과천청사 공무원마음건강센터에서 치유해 보세요!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 마음건강센터]
■ 체질 개선 스위치 켜기 'Switch On!'
· 일시: 8월 25일(월) ~ 9월 19일(금) 평일.
· 장소: 오픈채팅방 통해 식단 및 운동 인증.
휴가와 함께 돌아온 뱃살?! 더 강해진 '스위치 온' 4주 프로그램과 함께
근육은 지키고 체지방은 태워보세요! 쫀쫀하게 관리해 드립니다.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 - 마음건강센터]
■ 온라인 특강 : 비효율의 역설로 찾는 '집중과 생산성'
· 일시: 8월 26일(화) 11:50~12:50.
· 장소: 비대면 온라인 교육(Zoom).
AI 시대, 빠름에만 익숙해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집중력 회복'입니다.
디지털 과부하를 줄이고 생산성과 삶의 만족을 되찾는 시간을 경험하세요.
[정부대전청사 - 마음건강센터]
■ 날마다 구름 한 점, 구름이 주는 특별한 즐거움
· 일시: 8월 4일(월) ~ 8월 30일(토) 4주간.
· 장소: 비대면(오픈 채팅방).
8월 한 달, 멋진 구름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 구름감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창의력을 높이는 '마음챙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 마음건강센터]
■ 아로마테라피 '감정 향수' 만들기
· 일시: 8월 한 달(상시 진행).
· 장소: 대구지방합동청사 B동(서관) 지하 1층.
자연으로부터 온 치유의 선물인 아로마로 자신의 심리를 진단하고
감정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마음건강센터]
■ 과일을 전하는 힐링데이
· 일 시: 8월 25일(월) 11:30~12:30.
· 장소: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공무원마음건강센터.
바쁜 일상 속 휴식이 필요한 날, 과일 한 컵의 여유를 즐겨보세요.
여러분을 치유의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 마음건강센터]
■ 드림캐처 만들기
· 일시: 8월 13일(수), 14일(목) 11:50 ~ 12:50.
· 장소: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바당동 335호 공무원마음건강센터.
'나쁜 꿈은 잡아주고, 좋은 꿈만 꾸게 해준다'는 의미의 드림캐처,
열대야로 잠 못 이룬 당신을 위해 '드림캐처'를 만들어 보세요!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 마음건강센터]
■ 수요일에 만나요 : 경남 수요 필사 모임
· 일시: 8월 13일(수), 27일(수) 12:20 ~ 12:50.
· 장소: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2층 공무원마음건강센터.
글을 낭독하고 필사하면서 인문학의 재미를 알아가 보는 건 어떠세요?
그림책과 시를 통해 몰입과 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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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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