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모주제
문화·체육·관광분야에서 양성평등을 실천하는 다양한 사례와 아이디어.
1. 문화·체육·관광 분야 사업체의 실천 사례
· 자사에서 운영 중인 양성평등 관련 제도, 환경, 정책, 캠페인 등.
· 조직문화, 시설 운영, 인사제도 등 전반의 실천 사례.
2. 국민 시선에서 발견한 양성평등 사례.
· 문화·체육·관광 활동 중 발견한 긍정적인 변화 사례.
· 공공시설, 공연장, 전시관, 스포츠 현장, 지역 축제 등에서 인상 깊었던 양성평등 실천 장면.
(예시분야) 문화예술, 영화·게임·웹툰 등 문화산업, 방송·출판 등 미디어, 체육, 관광 등.
■ 참가대상
일반 시민 누구나.
문화·체육·관광 분야 사업체 및 종사자.
■ 공모일정
- 공모기간: 2025.8.11.(월)~2025.9.8.(월)
- 당첨자발표: 2025년 9월 중(문체부 인스타그램 게시 예정)
■ 참여방법
네이버폼을 통해 제출.
(형식) 자유 서술식(600자 이상 작성 권장).
다음 3가지 항목을 포함해 작성해주세요.
· 사례 또는 아이디어 제목.
· 내용 설명 - 실천 내용 또는 상황 배경, 구체적 행동.
· 의미 및 기대 효과 - 변화를 이끈 계기, 주변 반응, 기대되는 변화 등.
■ 시상내역
대상: 1명(팀) - 200만 원.
최우수상: 1명(팀) - 100만 원.
우수상: 2명(팀) - 50만 원.
장려상: 5명(팀) - 20만 원.
총상금: 500만 원.
■ 유의사항
- 문화·체육·관광 분야와 관련 없는 제안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내용은 카드뉴스, 영상 등 캠페인 콘텐츠로 제작될 수 있으며, 일부 편집될 수 있습니다.
- 수상작의 사용권(비영리 목적에 한함)은 주최 측에 귀속되며, 콘텐츠 활용 및 정책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모전은 개인 또는 팀 단위 응모가 가능하며, 팀 구성 인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팀 응모 시 반드시 대표자 1인을 지정해야 하며, 시상금은 대표자에게 일괄 지급됩니다.
- 동일인 또는 동일 팀(대표자 기준)이 여러 건을 제출한 경우에도 수상은 최대 1건으로 제한됩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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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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