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지켜주세요!
아동학대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관련 주관부처로서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살피고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에 미흡함은 없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도록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밀하고, 조용하게 일어나는
아동학대의 그늘에서 우리 아이들이 벗어 날 수 있도록
법무부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 신고 및 상담
- 신고전화 ☎112
- 전화·문자 상담 ☎182
※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 아동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만18세 미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아동학대의 유형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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