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주재로 오늘(6.16) 제26회 국무회의 겸 제23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대통령령안 28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관계부처 합동)에 관하여 토의하였으며, △농촌여행 페스티벌 행사 및 농촌여행 동참 홍보요청(농림축산식품부)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의결 안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대통령령안 22건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부터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까지 10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일반행정·교육자치·도시개발·산업활성화 등 분야별 특례의 세부 운영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통합특별시 조직 설계와 운영을 위해 실·국장과 소방본부장 등의 직급기준 및 정원 조정, 행정권한의 위임·재위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044-205-333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스마트농업 등 새로운 형태 농업의 등장으로 농업관련 전후방 산업확대와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산업의 범위 신설 및 농업․식품 관련 기술개발․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시 농산업 분야 추가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전략기획단 044-201-156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액 폐지 등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과 044-201-3541】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현재 2단계이던 폭염 특보의 단계에 '중대경보' 신설하여 3단계로 확대하고 폭염·한파 특보기준 중 불명확한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042-481-7299】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의 자녀나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 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알려주도록 의무화하여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소관 : 인사혁신처 복무과 044-201-8444,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57, 인사혁신처 성과평가과 044-201-8404】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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