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입주까지 했는데 16년째 멈춘 대지권 등기"… 일산 하이파크시티 '재산권 문제' 해결 나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입주까지 했는데 16년째 멈춘 대지권 등기"

 

일산 하이파크시티 '재산권 문제' 해결 나서

 

- 국민권익위, 오늘(23)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에서 일산 하이파크시티 재산권 문제 해결을 위한 민원 현장 간담회 개최

-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조정방안 마련에 속도 낼 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23)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에서 일산 하이파크시티 주민 대표와 고양특례시, 한국농어촌공사, 도시개발사업조합 등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일연 위원장 주재로 일산 하이파크시티 재산권 문제 해결을 위한 민원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일산 하이파크시티 입주 후 16년이 지나도록 대지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입주민들이 부동산 매매와 대출, 상속·증여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민권익위가 현장을 찾아 관계기관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양 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일산서구 덕이동 일원 657,779.6 대상으로 추진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수용인원이 1 5,477(5,159세대) 규모로 계획된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거 지적 정리 과정의 오류로 인해 개발지역 내 일부 토지가 지적도상 중복 등록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도시개발사업 진행이 준공 및 지적정리 단계에서 멈춰 있으며, 입주민들은 환지처분과 대지권 등기가 완료되지 못한 채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하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은 입주 후 약 16년이 지났음에도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대지권 등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국민권익위에 행정적 조정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제기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1982년 토지 분할 당시 임야도 정리가 누락되어 지적 오류가 발생한 데서 비롯됐다. 이후 고양시는 과거 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지적 오류에 대해 토지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신청에 의한 등기 정정 또는 말소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한국농어촌공사는 토지에 대한 보상 없이 등기 및 지적공부 정정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조합 역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적정리와 환지청산 문제 등이 얽혀 있어 관계기관 간 합의가 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 접수 이후 그동안 관계기관 및 신청인들과 현장조사와 실무협의를 진행하면서 기관별 입장과 책임 관계를 확인하,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을 해소하면서도 한국농어촌공사의 자산 손실을 최소화하는 해결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국민권익위는 지적도상 중복 등록의 정정,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에 대한 자산 보전,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처분 및 청산 문제 등 쟁점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국민권익위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간 이견을 조율하고, 지적정리와 환지처분·청산이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지권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더는 해결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오늘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관계기관의 입장을 함께 확인한 만큼,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하루빨리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설명자료] 재외동포협력센터 통합 및 직원 고용안정 방안 관련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3. 16:57 기준

  1. 한·미 정상 "대미투자 논의 진전 환영"…핵잠 연료·전작권 전환 등 후속 협의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평화공존' 3대 청사진 제시…"북핵 중단·축소, 핵 없는 한반도로" NEW
  3. 아시안게임 최초 채택 MMA, 대한민국 종합격투기 종합 동메달!!! NEW
  4. 게임 속 '바람'이 전통 공예를 만나다…경복궁에서 이어지는 새로운 전통 NEW
  5. 기후행동하고 포인트 받고…'대한민국 기후행동'으로 나도 기후시민! NEW
  6. 하천·계곡을 청정하게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