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상생과 협력의 노사 파트너십, 현장에서 길을 찾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국순당 방문하여 상생협력 우수사례 벤치마킹 개최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 이하 재단)이 과거의 일방적 대립 구도를 탈피하고 '문제 해결형 노사 협력'을 일터에 뿌리내리기 위해 현장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단은 9.17.(목)부터 18.(금)까지 1박 2일간「2026년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참여 사업장 관계자들과 함께 노사 파트너십 활동 우수기업인 '㈜국순당'을 찾아 현장 벤치마킹 워크숍을 진행했다. 첫날 ㈜국순당 현장 견학과 발표에 이어, 둘째 날에는 노사문화 우수기업 사례 학습과 노사관계자 대상 갈등 해결 역량 강화 활동이 이어진다.

올해 3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된 이번 사업의 핵심은 '사전 예방'과 '현장 밀착형 소통'이다. 단순히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 노사가 대화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현장지원 코칭'을 전면 도입했다. 재정지원은 목표 100개소를 이미 달성하였으며, 현장지원 코칭 역시 97개소를 지원하여 목표 100개소 달성을 앞두고 있다. 또한 개별 사업장을 넘어 업종·지역별 협의회까지 참여 폭이 넓어지며, 노동환경 실태 파악 및 노사 공동의 대응 등 산업 전반에 상생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번 벤치마킹 대상인 ㈜국순당은 2021년 노사파트너십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에 이어 올해도 원·하청 상생협력 활동을 모범적으로 펼치고 있는 대표 기업이다. 워크숍 참여 사업장 담당자들은 ㈜국순당의 원·하청 상생 모델, 협력적 소통 노하우, 근로조건 개선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
이어 둘째 날인 18일에는 닫혀있던 대화의 문을 여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다룬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의 상생 사례 학습을 시작으로 참여형 활동을 통해 노사가 각자의 입장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참여자들은 소통 단절을 극복하고, 사후 처방이 아니라 자사 실정에 맞는 '사전 예방적 파트너십'을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종필 사무총장은 얽히고설킨 노사 문제의 해법을 '기본기의 회복'과 '소통의 장'에서 찾았다. 박 사무총장은 "아무리 풀기 힘든 고차방정식도 결국 사칙연산에서 출발하듯, 꽉 막힌 현장을 뚫어내는 열쇠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파트너십"이라며, "현장에 시급한 것은 일방적인 규제가 아니라 노사가 마주 앉아 흉금을 터놓을 판을 깔아주는 것이다. 상대의 모난 부분을 잘라내기보다 수용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교집합부터 찾아 동심원을 넓혀가는 지혜가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가 서로를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며 틔워낸 이 작은 신뢰가 꾸준한 소통을 타고 산업 전반의 상생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재단은 오는 10월 비츠로셀(2024년 노사문화大賞 대통령상)을 찾아 유연근무제를 통한 장시간 근로개선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2차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해를 맞은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현장 안착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문  의: 노사협력팀  서영준(02-6021-1060)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국고용정보원, 추석 명절 맞아 지역사회 모자보호시설에 따뜻한 온정 나눔 실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7. 17:37 기준

  1.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로 전환…내달 12일부터 접종 시작 순위동일
  2. [공무원 필수 저장] 임신·출산·육아제도 모음집 ③ 수당 순위동일
  3.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단계상승 2
  4. 결혼·출산부터 취업·AI까지…우리 가족이 체감할 2027년 예산 단계상승 2
  5. 추석 연휴 항공권 예매했다면? NEW
  6. 12월부터 공무원 '난임 휴직' 시행…질병 휴직 대신 신청 가능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