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참고자료)최고가격제 이후 소비량 휘발유 2.1%, 경유 8.4% 감소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최고가격제 이후 소비량 휘발유 2.1%, 경유 8.4% 감소

 

9~10월 원유 90% 이상 확보, 11월 이후에도 문제 없도록 안정적 관리

 

LNG도 내년 3월까지 수급 차질 없도록 대응


 

최고가격제로 인해 휘발유 소비가 늘고 있다는 것 사실이 아닙니다.

 

ㅇ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월 둘째주부터 8월까지 국민의 실제 석유제품 소비량(주유소 총 소매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휘발유는 2.1%, 경유는 8.4% 감소하여 합산 5.6% 감소하였습니다.

 

- 7월 주유소 소매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휘발유 2.2%, 경유 8.6% 감소, 8월도 휘발유 1.2%, 경유 8.8% 감소하였습니다.

 


단위

(kl)

'25

'26

휘발유

경유

휘발유

 

경유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1

1,349,417

1,659,919

3,009,336

1,437,111

+6.5%

1,730,283

+4.2%

3,167,394

+5.3%

2

1,110,286

1,479,506

2,589,792

1,167,438

+5.1%

1,323,369

10.6%

2,490,807

3.8%

3

1,111,691

1,510,761

2,622,452

1,155,606

+4.0%

1,495,824

1.0%

2,651,430

+1.1%

4

1,139,654

1,562,891

2,702,545

1,055,598

7.4%

1,384,996

11.4%

2,440,594

9.7%

5

1,450,702

1,922,000

3,372,702

1,434,386

1.1%

1,749,360

9.0%

3,183,746

5.6%

6

1,173,487

1,536,895

2,710,382

1,145,357

2.4%

1,423,686

7.4%

2,569,043

5.2%

7

1,568,741

1,918,489

3,485,230

1,534,747

2.2%

1,754,063

8.6%

3,288,809

5.6%

8

1,259,542

1,510,584

2,770,135

1,244,044

1.2%

1,377,439

8.8%

2,621,482

5.4%


* 월별 통계는 각 주별 합산으로, 통상적인 월 기간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휘발유 소비가 경유 대비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 것은 휘발유 기반 차량 (휘발유+하이브리드) 증가, 경유차 감소 등 운송 수단구조적 변화 등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 휘발유 소비량연평균 1.9% 증가, 경유 소비량연평균 1.7% 감소하였습니다.

 

- 국토부 자동차 등록대수 통계에 따르면, '20년 대비 '26.8 휘발유 기반 차량26% 증가하였고, 경유 차량17% 감소하였습니다.

 

* 휘발유 기반 차량(휘발유+하이브리드, 천대): ('20) 12,084 ('23) 13,856 ('26.8) 15,199
경유 기반 차량(천대): ('20) 9,992 ('23) 9,500 ('26.8) 8,274

최고가격제는 그간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의 높은 변동성으로부터 국민경제를 보호하는 '민생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ㅇ 최고가격제로 중동전쟁 이후 3~8월 간 소비자물가상승률평균 0.6%p 인하시키는 가 있었습니다.

 

해외 주요국들도 중동전쟁 위기에 대응하여 석유가격 안정화 정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 EU, 일본, 중국, 동남아 등 다양한 지역·국가에서 가격 상한, 보조금 지급, 유류세 인하 등 석유가격 안정 정책을 실시중이며, 일본의 경우 석유 보조금 제도를 통해 4월부터 현재까지 휘발유 리터당 170, 경유 리터당 160엔 이하의 가격을 지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유업계 누적 손실 5조원보전해줘야 한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닙니다.

 

ㅇ 정유업계에서 언급하는 누적 손실국제 석유제품 가격 기반 금액으로 추정되나, 정부는 '원가 기반'손실보전 재정지원 원칙최고가격 시행 초기부터 밝혀왔습니다.

 

ㅇ 정부는 해당 원칙 아래,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제정하고, 7월부터 '최고액 정산위원회'운영하며 손실보전 재정지원 절차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유 수급과 관련, 9~10월 도입 원유는 전년대비 90% 이상 확보했고, 이후에도 중동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원유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예정입니다.

 

11월 원유 수급은 전쟁 초기인 4월에 비해 양호한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정부는 8.24일부로 비축유 SWAP 제도시행하여 일시적 수급 차질에 대응하는 한편, 4~6월 시행했던 다변화 운임차액 확대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LNG 공급 관련, 중동LNG 대체물량 확보하였으며, 금년 동절기(~'27.3)까지 국내 LNG 수급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프타도 9~10월 물량을 문제없이 확보하였으며, 현재 계약중인 11월 이후 물량은 주간 나프타 수급 점검 회의 등을 통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23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6. 18:57 기준

  1. 한·중앙아 5개국 '서울선언'…새로운 30년 함께할 파트너십 구축 순위동일
  2. 25개 국제선 노선 10개 항공사에 배분…중국 노선 확대에 중점 단계상승 2
  3. 빛으로 다시 만나는 익산 미륵사지, '202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순위동일
  4. "내 일(JOB) 찾는 청년들로 문전성시" 2026 관광 일자리페스타" 현장을 가다 단계하락 2
  5. GTX C노선 15일 착공 "덕정~삼성·수원~청량리 30분대로" 순위동일
  6. 연 최고 19.4%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