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모듈러교실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한편, 계약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14일 모듈러교실 임대서비스 계약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체 간 담합 의심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의뢰와 함께 관련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조치를 조달청에 요청했다.
조달청은 권익위 조사와 별도로 임시학교건물(모듈러교실) 임대서비스 계약현황을 자체 점검해 왔으며, 일부 업체의 반복적인 공동 참여와 가격제안 양태 등 담합 의심 정황을 확인해 지난 8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즉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조달청은 임시학교건물 임대서비스의 계약·평가 및 검사·검수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수요기관의 합리적인 예산산정과 제안요청을 지원하기 위해 실제 계약·납품사례를 활용한 가격정보 제공을 추진한다. 제안요청 당시 요구규격과 실제 납품된 세부사양·계약가격을 비교·분석하여, 유사 납품규격별 가격 범위를 수요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검사·검수 주체와 방법·절차, 계약상대자의 자료제출 및 검사 협조의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과업지시서 개정도 추진한다. 개정 과정에서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임헌억 기술서비스국장은 "공공조달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불공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현장에서 확인되는 개선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서비스계약과 정혜인 사무관(042-724-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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