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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 기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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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간 안전한 데이터 이동 수단에 대한 현장의견 청취

- 글로벌 개인정보 자율인증제도 변동 내용 공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인터넷진흥원')은 오는 9월 14일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일시/장소: 2026. 9. 14.(월) 14:00∼16:30, 광화문 센터포인트 필원(사전등록자 필수)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서비스의 확산 및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은 기업활동과 연구 현장에서 점차 일상화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필요한 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외이전 제도를 보다 다양하고 유연하게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처리위탁·보관하는 행위


이에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면서 기업이 보다 명확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정보 국외이전 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SCC)*과 승인된 기업규칙(BCR)**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날 설명회에서도 제도 도입방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 SCC : Standard Contract Clause, ** BCR : Binding Corporate Rules


개인정보위는 기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 대상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산업계·학계·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해외제도 운영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보주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국외이전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설명회에서는 지난 2월 「글로벌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Global Cross-Border Privacy Rules, Global CBPR) 인증」(이하 '글로벌 CBPR 인증')*에 관한

국내 운영 기준을 규정한 고시 제정에 따라, 개편된 글로벌 CBPR 인증의 국내 운영체계와 신규 인증심사 신청 일정 절차 등도 함께 안내한다.

 * 글로벌 CBPR 인증은 국경 간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동 촉진을 위한 자율인증제도로,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일본·싱가포르 등 글로벌 CBPR을 국외이전 수단으로 채택한

   국가로부터 데이터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이번 설명회에서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개인정보 규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유럽연합(EU) 개인정보 보호 협력센터의 유럽연합(EU) 데이터 규제 동향 및 대응 방안 발표도

진행되며, 해외 개인정보 규제 준수와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 1:1 무료 상담도 제공한다.


서정아 기획조정관은 "정보주체를 두텁게 보호하면서도 기업이 글로벌 환경에서 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보호와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 국외이전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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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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