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경간 안전한 데이터 이동 수단에 대한 현장의견 청취
- 글로벌 개인정보 자율인증제도 변동 내용 공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인터넷진흥원')은 오는 9월 14일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일시/장소: 2026. 9. 14.(월) 14:00∼16:30, 광화문 센터포인트 필원(사전등록자 필수)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서비스의 확산 및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은 기업활동과 연구 현장에서 점차 일상화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필요한 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외이전 제도를 보다 다양하고 유연하게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처리위탁·보관하는 행위
이에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면서 기업이 보다 명확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정보 국외이전 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SCC)*과 승인된 기업규칙(BCR)**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날 설명회에서도 제도 도입방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 SCC : Standard Contract Clause, ** BCR : Binding Corporate Rules
개인정보위는 기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 대상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산업계·학계·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해외제도 운영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보주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국외이전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설명회에서는 지난 2월 「글로벌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Global Cross-Border Privacy Rules, Global CBPR) 인증」(이하 '글로벌 CBPR 인증')*에 관한
국내 운영 기준을 규정한 고시 제정에 따라, 개편된 글로벌 CBPR 인증의 국내 운영체계와 신규 인증심사 신청 일정 절차 등도 함께 안내한다.
* 글로벌 CBPR 인증은 국경 간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동 촉진을 위한 자율인증제도로,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일본·싱가포르 등 글로벌 CBPR을 국외이전 수단으로 채택한
국가로부터 데이터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이번 설명회에서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개인정보 규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유럽연합(EU) 개인정보 보호 협력센터의 유럽연합(EU) 데이터 규제 동향 및 대응 방안 발표도
진행되며, 해외 개인정보 규제 준수와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 1:1 무료 상담도 제공한다.
서정아 기획조정관은 "정보주체를 두텁게 보호하면서도 기업이 글로벌 환경에서 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보호와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 국외이전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