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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아이디어 탈취시 수사·조사 적극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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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아이디어 탈취시 수사·조사 적극 활용하세요"

- 지식재산처·대한상의 '기업이 알아야 하는 기술과 지식재산 핵심 보호전략 설명회' 개최(9. 8.)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9. 8.(화) 13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에서 '기업이 알아야 하는 기술과 지식재산 핵심 보호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기업의 기술보안 및 지식재산 보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지식재산처를 비롯해 지식재산권·기술보안 분야 전문가들과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21~'26년 6월 산업기술 해외유출은 총 118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35건이다. 국가 기술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선제적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설명회에서 지식재산처는 "기술유출·탈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6월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등 3과를 신설하고, 기술경찰을 기존 27명에서 61명으로 확충했다"며 "기술범죄 적발의 황금시간대를 확보하여 우리나라 기술안보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디어·정보 탈취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조사제도 소개도 이어졌다. "민·형사 절차만으로는 기술탈취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는 기술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인 만큼, 기술정보가 포함된 아이디어의 탈취나 정보의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지평 최정규 변호사는 '기술유출·지재권 침해 사례와 최근 판례동향' 발표에서 "기업은 특허출원, 영업비밀 분류 및 표시, 산업기술 인증 등 기술유출 대비책을 다각도로 갖춰야 한다"면서 "경력직원 채용 시 종전기업의 영업비밀 반환 및 삭제 요구, 이동식 저장매체 사용금지 등의 사내 준법 감시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박혜인 팀장은 '우리회사 보안관리의 A to Z' 발표를 통해 "최근 5년간 발생한 기술유출 범죄 668건 중 피해자의 86.5%(578건)가 중소기업이었고, 유출 주체의 75.7%가 내부인이었다"며 "기업차원에서는 보안담당자 지정, 보안관리 규정 마련, 중요정보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을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설명회에서는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한 기업의 기술보안 관리', '다크웹의 위험성과 정보 유출'을 주제로 한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설명회는 지식재산처 유튜브(https://www.youtube.com/@moipkorea)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한편, 지식재산처는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전문 수사기관으로, '10년부터 위조상품 단속을 시작으로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였고, '19년부터는 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침해도 수사하기 시작하였다. 작년까지 지식재산사범 총 2,500여 명을 형사입건하였고 올해 2월에는 전고체전지 관련 첨단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 외국인을 구속하기도 하였다.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koipa.re.kr/ippolice, 1666-6464)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처 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식재산은 기업의 혁신과 성장의 핵심동력"이라며 "우리 기업의 기술과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처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지식재산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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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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