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24년~26년 6월) 원산지 위반 주요 품목(상위 5): 배추김치, 돼지고기, 콩, 쇠고기, 닭고기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소비자·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 2,500명을 투입하여 ① 외국산 농식품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② 인지도가 낮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국내 유명 지역 특산물로 속여판매하는 행위, ③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 원산지 거짓 표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
** 원산지 미표시: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한, 소비자들의 제수용품 구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 원산지 식별정보*를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며,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전통시장 등에서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함께 원산지 표시 홍보캠페인도 추진한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추석 명절은 선물과 제수용 농식품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선물·제수용품구입 시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 주요 제수용 농식품 원산지 식별 방법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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