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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추천한 감동 직원 5명 등 우수직원 및 기관 포상
소통강화를 위한 「민원소통조정위원회」 운영 및 직원 보호 훈령도 시행 


 "감독관님의 진심 어린 공감과 책임감 있는 대응 덕분에 직장 내 괴롭힘을 극복하고 다시 일상을 이어갈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어하던 진정인이 사건 종료 후 우리부 홈페이지에 남긴 말이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31.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묵묵히 헌신한 직원을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현장 우수직원과 기관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 대상은 국민이 추천한 감동 직원 동료가 칭찬한 베스트 직원 민원 대응 우수관서 등 총 14명과 4개 기관이다. 

  고용노동부는 연간 2천5백만 건이 넘는 민원을 처리하고, 대다수 직원이 실업급여, 임금체불 조사와 같은 민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번에 포상하는 대상자들은 민원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도 실직 등 어려운 국민 입장에서 공정한 업무처리로 감동과 신뢰를 주거나, 묵묵히 헌신하면서 배려하는 리더쉽으로 국민과 동료로부터 많은 추천을 받은 직원들이다. 이러한 현장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포상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서 공감하는 노동행정을 확산하고, 서로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세부 포상 대상 및 내용 '붙임 2' 참조  
  아울러,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기 위해 외부 전문가 중심의「민원소통조정위원회*」를 각 지방관서별로 구성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민원 처리로 결과의 수용성은 높이고 직원들의 업무 부담은 줄여나갈 계획이다.

   * 기존 민원조정위원회 명칭을 「민원소통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노동 분야 전문가 중심의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구성(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지속 제기되는 반복고충민원 심의(각 관서별로 매 분기 1회 의무 개최)   
  또한 현장에서 폭언폭행 등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특이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9.1.부터 중앙부처 최초로「직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훈령」을 제정시행한다. 이를 통해 위법부당한 민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직 차원에서 대응하고 피해 직원에 대한 지원은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보다 집중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직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주요 내용 '붙임 3' 참조  
  권창준 차관은 "노동부를 찾는 국민들은 대부분 생계와 일자리가 걸린 절박한 내용이 많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직원 한명 한명이 국민입장에서 공감하면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고, "직원 보호가 국민을 위한 좋은 행정으로 이어져 현장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민원운영팀  박정현(044-202-7796), 홍재만(044-202-779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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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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