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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허가 대상 넓히고 우수·중소기업 부담은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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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이차전지 등 7개 업종을 통합허가 대상으로 포함하는 '환경오염시설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 기준 마련과 함께 중소기업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기준 완화 등 규제 개선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자동차, 이차전지 등 7개 업종*을 통합환경허가 대상 업종으로 추가하고,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 제도의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 제조업, 이차전지 제조업,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유지 및 낙농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이번 개정안은 올해 6월 9일에 개정된 '환경오염시설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과 경제단체·중소기업계 등의 규제 개선 건의 사항 등을 반영했다.


특히 변화된 산업구조, 업종별 형평성 등을 반영하여 7개 업종을 통합허가 대상으로 신규 편입하고, 발전업종의 급전지시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배출부과금 감면 및 중소기업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개월간 업종별 대표 기업을 포함한 산업계, 민간 전문가, 통합허가 대행업자 등과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누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통합허가는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사업장(대기·수질 1·2종)에 적용되는 대기·수질·폐기물 등 최대 10종의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는 제도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업장 맞춤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업종별 공정특성과 사업장별 여건에 맞는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의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한다.

* 최적가용기법(Best Available Technique) :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며 기술적·경제적으로도 적용이 가능한 배출시설 및 오염방지시설 관리기법


2017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에 따라 2024년까지 총 19개 업종 1,370개 사업장이 통합허가를 받은 바 있다.


이번  '환경오염시설법' 하위법령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변화된 산업구조와 업종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환경관리가 필요한 7개 업종을 새롭게 통합허가 대상에 포함한다.


업계의 준비기간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발 등 준비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2028년 1월과 2029년 1월로 각각 구분하고, 기존사업장의 경우 4년의 허가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통합허가 적용시기 




둘째, 개정 법률로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사업장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연간 보고서 작성을 대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에 필요한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구체화했다.


연간 보고서 작성을 대행하려는 업체는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에 필요한 기존 기술인력(5명 이상)과 별도로 연간 보고서 작성대행 기술인력 2명 이상을 갖춰야 하며, 대행업자가 연간 보고서를 거짓·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 거짓 작성 시: (1차) 영업정지 6개월, (2차) 등록취소부실 작성 시: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정지 6개월, (4차) 등록취소 


또한, 통합관리사업장의 허가배출기준, 허가조건 등의 이행여부를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자체점검하여 그 결과를 연간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면, 이를 관련 유역(지방)환경청이 평가하여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기검사 주기를 최대 5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 (현행)1~3년 → (개정)1~5년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소기업계가 함께한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에서 수렴한 건의사항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통합환경관리 과정에서의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해소하기로 했다.


첫째, 발전업종 통합허가사업장에서 급전지시로 인해 발전설비가 급정지하거나 재가동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배출농도가 허가배출기준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경우 초과배출부과금을 감면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낮췄다.


둘째,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이수한 환경 분야 8년 이상 경력자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통합환경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지원 차원에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1년까지는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에 있어서 중소기업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그밖에 효율적인 법 집행 차원에서 배출시설등과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기준에 관한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삭제한 개정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도 이에 맞추어 위반의 경중에 따라 차등화했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산업구조와 오염물질 배출 특성의 변화를 반영해 통합허가 대상을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통합허가제도가 환경관리 수준을 높이면서도 기업 현장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통합허가 제도 개요.

2. 통합허가 대상 업종 개정안.

3. 시행규칙 행정처분 개정 사항.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책임자  과  장   이장원  (044-201-6715)  담당자  사무관  진주란  (044-201-6717)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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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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