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월 5일(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을 주제로 이재명
정부 제2차 업무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제처는 올해 하반기 국민주권정부가 더 빨리 국정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입법전략 수립부터 정책의 집행까지 정책 추진 전 과정에 걸친 법제지원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① 국정성과의 속도를 높이는 입법전략 수립·관리, ② 의원입법 정부 내 One-Voice 체계 강화, ③ 제재의 효과성을 담보하는 형벌 합리화, ④ 법체계 정립·국민 불편 해소하는 행정법령 전수조사, ⑤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법적 자문제도 안착, ⑥ AI 법제플랫폼 구축을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1. 국정성과의 속도를 높이는 입법전략 수립·관리
법제처는 각 부처가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입법전략 수립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당초 법률 제정의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던 국정과제 법안 49건을 검토하여 25건의 입법형식을 제정에서 개정으로 변경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 국정과제 법안 입법형식 개선 주요 사례 ❚
당초
법률 제정 추진
⏩
개선
현행 법률 개정 추진
(가칭)방과후학교 지원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 방과후 돌봄·교육의 목표, 운영 체계, 중앙·지방정부 책무 등 방과후학교 법적 근거 마련
또한, 범정부 법률 입법계획(768건)을 재검토하여 하위법령으로 우선추진이 가능한 과제 92건을 선별하고, 각 부처에 입법전략을 수정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변경된 입법계획에 따라 각 부처가 신속하게 국정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입안단계부터 법적 자문을 실시하는 등 입법지원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2. 의원입법 정부 내 One-Voice 체계 강화
법제처는 입법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 내 통일된 의견 마련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정부가 요청하는 의원입법 추진 법안의 경우 법제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여 법 체계 정합성 검토와 부처 간 협조 체계 강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니터링 대상을 의원발의 법안 전체로 확대하고, 이견발생이 우려되는 법안은 선제적으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한 조정을 실시하여 부처간 이견 조정에 힘쓸 예정입니다.
❚ 의원입법 정부 내 One-Voice 체계 강화 ❚
3. 제재의 효과성을 담보하는 형벌 합리화
법제처는 속도감 있는 형벌 합리화 추진을 위해 종전에 행정형벌·경제형벌로 이원화되어 있던 추진체계를 통합하여 법제처·법무부·재경부 등 17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7월 30일 출범한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은 2년 내에 구체적인 정비 성과 도출을 목표로 11,165여개 형벌 조문에 대한 전수조사, 실태조사 및 일괄정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 법체계 정립·국민 불편 해소하는 행정법령 전수조사
법제처는 법체계를 바로 세우고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 수립 후 최초로 3,496개 행정법령의 전수조사 및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해 7월까지 2,910개 행정법령의 검토를 완료했고,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법제처는 이 전수조사를 통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하위법령 등 개선이 필요한 과제 552개 중 118개 과제부터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 나머지 과제들도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경제단체·지방정부·학계 등 대외협력 체계를 통해 정책 현장의 불합리 규정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96개 정비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이 중 부처 협의가 완료된 46개 과제부터 정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 법령정비 현장 목소리 >
▶"주택이나 창업보육센터가 아닌 곳에서도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의료기기 통신판매업의 영업소는 주택 용도의 건축물 또는 창업보육센터만가능한 것으로일선 현장에서 법령을 해석·집행하고 있어 기업의 영업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을 파악한 현장 공무원이 법령정비 개선 건의를 제안, 앞으로는 영업소가 일정 요건만 갖추면 건축물의 용도 제한 없이의료기기를 통신판매 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식약처·국토부 협의 완료('26.6월), 정비안 마련 중
5.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법적 자문제도 안착
법제처는 지난 5월 6일 출범한 법적 자문 전담기구의 안정적 운영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책 기획·입안·집행 단계별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과 함께 법령입안 지원을 포괄하는 법적 해결책을 제시하여 정부 내 로펌 기능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업무 상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정책 집행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행정현장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6. AI 법제플랫폼 구축
법제처는 지난 6월 2일 국무회의 시 "각 부처들이 일차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일들에 인공지능을 빨리 활용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하여 '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7월 14일부터 시범운영중인 이 서비스는 정책 집행상에서 발생하는 법적 질문에 1차적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것으로,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누구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 중이던 법령정보시스템의 AI 대전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간단한 질문으로 쉽게 법령정보를 찾을 수 있는 AI 법령검색 서비스를 '27년부터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법령 특화 AI 모델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보다 더 쉽고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AI 법령검색 예시❚
조원철 법제처장은 "입법전략 수립부터 정책의 집행까지 모든 단계에 걸친 촘촘한 법제 지원으로, 국정의 속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