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피해자 권리구제 확대...소멸시효 장벽 사라진다
- 법무부, 진실규명결정 받은 과거사 국가배상소송에서 소멸시효 주장하지 않기로 -
법무부는 개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026. 2. 26. 시행)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신속한 배상을 도모하기 위해 소멸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상소하였던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상소를 취하하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제기되는 관련 소송에 대해서도 위 법 시행일부터 3년 간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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