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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 체납정리 특별대책」 발표 ··· 체납 특별 정리기간 운영, 체납실태 전수조사 실시 |
- "체납 특별 정리기간(25.9.18.∼12.12)" 운영으로 대대적인 체납정리 실시 - 「관세 체납관리단」 신설하여 체납자 실태 전수조사 실시 ··· 고액·상습 체납자는 은닉재산 추적 강화,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적 재기 기회 부여 |
□ 관세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체납 규모*에 대응하여 「관세 체납정리 특별대책」을 9월 18일(목) 발표했다.
* 체납액(억원):('21) 15,780→('22) 19,003→('23) 19,900→('24) 20,786→('25.8.) 21,155
체납인원(명):('21) 2,523→('22) 2,455→('23) 2,615→('24) 2,467→('25.8.) 2,518
ㅇ 이번 대책에는 장기체납, 고액·신규 체납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체납 특별 정리기간" 운영 및 「관세 체납관리단」 신설을 통한 체납 실태 전수조사가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 먼저, 관세청은 2025년 9월 18일(월)부터 12월 12일(금)까지 "체납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관리가 어려운 장기체납, 집중관리가 필요한 고액·신규체납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체납정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ㅇ 특별 정리기간 동안 은닉재산을 집중 추적하여 체납자 면담·가택수색·압류·매각 등 행정제재를 총동원하는 한편, 체납액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최대한 납부를 유도한다.
* ①분할납부, ②강제징수·압류·매각 유예, ③신용정보제공 유예, ④출국금지 해제, ⑤감치 미신청 등
☞ [붙임 1] (사례1) 수천억대 체납자의 은닉재산 집중 추적으로 가택수색·감치 등을 통한 징수 사례 참조
□ 다음으로,「관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하여 관세청 최초로 체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ㅇ 전체 체납자의 실제 거소·생활수준·수입·재산 등을 확인하여 은닉재산 및 고의 체납 여부를 파악하고, 대면으로 체납액 납부 의사 및 납부계획을 확인함으로써 체납자 재분류 및 맞춤형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ㅇ 이를 위해 다가오는 4분기에 고액 체납자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우선 실시하고, 2026년 3월부터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 관세청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체납자 유형을 분류하여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고, "체납자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DB)" 구축으로 체계적인 체납관리의 기틀도 마련할 계획이다.
ㅇ 1)고위험 체납자에게는 압류재산 매각, 감치, 해외 은닉재산 및 가상자산 추적, 사해행위 취소소송,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엄정한 강제징수 절차 및 행정제재를 집행한다.
ㅇ 2)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압류·매각 유예 및 분할납부 적극 승인, 신용정보제공 유예, 통관허용 등 회생기회를 부여한다.
ㅇ 3)관리가 필요치 않는 거소불명·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력 낭비 방지와 납세자의 생활 보호를 위해 '정리보류*'하되 정기적인 재산조사로 사후관리를 지속할 예정이다.
* 체납자 소재파악 곤란·무재산 등으로 강제징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집행이 무익하여 행정력 낭비를 가져오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징수 절차 잠정적 종료 조치
| < 「관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한 추진내용 및 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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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실태확인 종사자' 정의 신설 및 의무·실태확인 범위,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근거 규정 마련 → 국세징수법 세제개편안 반영('26.1.1. 시행 예정)
■ (예산) 「관세 체납관리단」 인건비·차량 임차료 등 운영 필요 예산 마련
■ (조직) '실태확인 종사자' 48명 채용 및 체납관리단 신설·운영 →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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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강화와 더불어 신개념 재산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분석·징수 방안을 마련한다.
☞ [붙임 1] (사례2) 배우자 사업체로 재산은닉한 체납자 빅데이터로 추적, 가택수색으로 징수 사례 참조
ㅇ 특히 주요국 파견 관세관, 국내외 물류·인적 이동 관리 기능을 적극 활용해 해외 도피 고액 체납자 또는 해외 은닉재산 추적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사례3) 해외도피 고액체납자 관세청 보유정보 활용으로 베트남 은닉재산 징수 사례 참조
□ 이명구 관세청장은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통해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 재원을 마련하고, 생계형·일시 체납자 재기를 지원해 조세 정의와 공정 성장을 적극 실현하겠다"며,
ㅇ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은닉재산 신고*를 당부했다.
* 체납자 은닉재산(현금·예금·주식·그 밖의 유·무형 재산) 관세청 신고, 체납액 징수 시 포상금 지급 (붙임2 참조)
붙임 1. 관세 체납자 행정제재 및 강제징수 주요 사례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홍보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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