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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정책위원회 출범, 제1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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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정책위원회 출범, 제1차 회의 개최

- 아동 중심의 공적 입양체계 심의·운영 본격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시행('25.7.19)에 따라 신설된 입양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2025년 9월 17일(수) 오후 2시, 아동권리보장원**(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입양정책위원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근거하여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의 주요 사항과 개별 입양사례를 심의·의결


 ** 입양정책위원회 업무 사무국(법 제12조제7항)


  입양정책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아동복지 학계, 의료·법률 전문가, 입양 정책 및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동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 지자체, 관계 기관·단체 추천 등을 받아 총 15명으로 구성하였다. 


  앞으로 입양정책위원회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예비 양부모 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 선정 등 입양과 관련된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개별 입양 절차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다. 분과위원회는 학계·법률·의료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실무 전문가로 위촉되었으며, 국내입양과 국제입양을 구분하여 2개 분과로 운영된다. 각 분과는 8명으로 구성되어, ▲예비 양부모 자격심의, ▲아동과 양부모 간 결연의 적합성, ▲국제입양대상 아동의 결정 및 결연 등 개별 사례를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입양정책위원회 운영방안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 현황과 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입양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내 입양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입양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아동 최선의 이익 보장하는 입양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입양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입양정책위원회는 공적 입양체계를 주도하는 원동력이다"라며, "입양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적 입양체계를 현장에 정착시키고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입양정책위원회 개요

           2. 입양정책위원회 명단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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